|
제목 | 베트남 최근 노동시장 현황과 관련 법령 시행규칙 개정 | |||||||||||||||||||||||||||||||||||||||||||||||||||||||||||||||||||||||||||||||||||||||||||||||||||||||||||||||||||||||
---|---|---|---|---|---|---|---|---|---|---|---|---|---|---|---|---|---|---|---|---|---|---|---|---|---|---|---|---|---|---|---|---|---|---|---|---|---|---|---|---|---|---|---|---|---|---|---|---|---|---|---|---|---|---|---|---|---|---|---|---|---|---|---|---|---|---|---|---|---|---|---|---|---|---|---|---|---|---|---|---|---|---|---|---|---|---|---|---|---|---|---|---|---|---|---|---|---|---|---|---|---|---|---|---|---|---|---|---|---|---|---|---|---|---|---|---|---|---|---|---|
작성일 | 2014-04-18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박광근(호치민무역관) | |||||||||||||||||||||||||||||||||||||||||||||||||||||||||||||||||||||||||||||||||||||||||||||||||||||||||||||||||||
--> -->
베트남 최근 노동시장 현황과 관련 법령 시행규칙 개정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03/2014/TT-BLDTBXH)의 주요 쟁점 - -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신속 적절한 대응책 마련 시급 -
□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 2013년 3분기 기준 베트남 전체 실업률은 2.32%, 청년층 실업률은 6.94%임. -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인구는 6900만 명으로 이중 5300만 명이 노동가능 인구임. - 베트남의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낮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상당함. - 베트남 경기 침체 속에서 2012년 3분기 대비 실업자 수의 수는 13만 명 증가함. - 전체 실업자의 50.3%가 15~24세의 젊은 베트남인 청년임.
○ 베트남 근로자 중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상당수 - 노동력의 대다수(69.8%)는 농촌 지역에서 근로 중임. - 하노이와 호치민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높으나 그 외 지역은 35%를 넘지 못함.
2013년 3분기 베트남 산업별-지역별 취업 비중 출처: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근로자(4년제 대졸자 기준)의 월평균임금은 US$302 - 도시지역, 4년제 대학교, 남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군임.
2013년 3분기 베트남 학력별 도농 월평균임금
출처: 베트남 통계청
□ 증가하는 외국인 취업과 까다로워지는 취업여건
○ 외국인 취업은 증가 추세이나 대부분 외국인의 모국기업에 취업함. - 외국인 투자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은 2011년 대비 6% 증가함.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는 약 7만 7,000명(2012년)이며 이중 40%는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음. - 60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중이며 58%는 아시아, 28.5%는 유럽계 국가임.
○ 그러나 베트남 기업의 임금수준은 외국인이 취업하기에는 매우 낮고 모국어 사용 등으로 대부분의 외국인은 자국 기업(한국인-한국기업)에 취업하는 추세임.
베트남 업종별 월평균임금 (단위:USD)
출처: 베트남 통계청, 2013년 6월 기준
□ 한국인 취업여건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투자진출 기업으로 인해 취업여건을 개선 중임.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3,546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연도별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동향
출처: MPI
○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800여 개의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 효율화/고도화와 함께 소비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진출 확대
○ 제조업 위주의 투자진출이 소매유통, 서비스 분야로 다양화 - 산업별 투자 비중 변화(1988년~2008년 → 2009~2013년 9월): 제조업(69.8 → 49.7%), 건설(7.8 → 21.0%), 기술과학(5.1 → 8.5%)
○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 등으로 고도화 - 제조업종별 투자 비중 변화(1992년~2010년): 경공업(36.4% → 26.1%), 1차 금속 및 전기‧전자 등 (30.4% → 36.8%)
○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73억 달러), 광업(32억 9000만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25억 5000만 달러), 건설업(11억 7000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 순임.(2013년 9월 수출입은행자료 기준)
○ 최근 북부지역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인해 동반진출 협력사들 위주로 구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베트남 교역규모의 증가로 유경험 한국 인력 수요 증가
○ 지난 1992년 한국-베트남 국교 수립 이래 양국 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하여 2012년 베트남은 아세안 제3위 교역 대상국임. - 2012년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 ① 싱가포르(324억 7000만 달러), ② 인도네시아(296억 4000만 달러), ③ 베트남(216억 7000만 달러)
○ 베트남 진출을 보다 단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일을 해본 경력직에 대한 구인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신규 청년인력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나 경험 부족으로 진출 기업에서는 이를 베트남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경향도 있음.
□ 외국인 노동 허가 법령 개정을 통한 취업 규제 강화
○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102/2013/ND-CP), 시행규칙(03/2014/TT-BLDTBXH) 개정을 통해 노동 허가 발급 요건을 강화함. -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제168조 ~ 제175조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 2013.5.10)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 주요 변경사항
○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사전 승인 -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신문에 채용할 근로자 수, 직종, 기술 수준, 임금, 근로조건 등을 공고한 후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함. - 개정 법령에서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 근로자 채용절차는 폐지함. - 사용자는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 및 직책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에 관하여 사전에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 근로자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기업에 필요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승인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함. - 도급업자는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 서류 및 요청 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여야 함.
○ 외국인 노동 허가증 발급대상 요건 - 종전에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면 외국인 노동 허가증이 발급됨. - 개정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카테고리별로 발급 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발급 요건을 강화함.
□ 운영책임자, 관리자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조직 및 기업 또는 그 조직 및 기업에 속한 단위(부서)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함하여 조직 및 기업에서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 전문가, 관리자, 기타 감독자의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 운영책임자, 관리자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해당 근로자가 운영책임자, 관리자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노동 허가증, 근로 계약서 또는 부임 결정서 -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관 및 조직으로부터 승인된 운영책임자, 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①사용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 ②건강검진서, ③범죄 경력증명서, ④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서, ⑤사진 2매, ⑥여권 사본
□ 전문가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학사 학위 이상, 기술자(engineers)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 학사 학위 이상, 기술자(engineers)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인된 외국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조직으로부터 발급된 전문가 인정서
□ 전문가 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 발급 기준 -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수료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취득자 - 고용부 장관이 전문가로 인정한 자
○ 발급 절차 -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 취업알선팀에 방문,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전화: 02-3274-9791, 이메일: job1@hrdkorea.or.kr, 팩스: 02 717-6358 -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수행 - 성, 시 노동보훈 사회국에 외국인 노동 허가증 신청서 제출
□ 기술자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전문 기술 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 - 외국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조직으로부터 발급된 최소 1년 이상 전문 기술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인정서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노동 허가증 유효기간 - 종전에는 노동 허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 베트남 근무 파견기간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노동 허가증 발급 절차 - 개정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15일 이전에 사용자는 노동보훈 사회국에 노동 허가증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노동 허가증 신청 서류 ① 사용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 ②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③ 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된, 베트남 또는 외국 관계 기관이 발급한 범죄 경력증명서 ④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⑥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4cm × 6cm) ⑦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노동보훈 사회국은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함.
○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 개정 법령은 노동법 제172조와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에 노동보훈 사회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 문제, 기술과학적인 상황 처리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 베트남에서 공부하면서 근로하는 학생 - WTO와 베트남 간의 서비스 보장 협정에 따른 11개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 내 근로자 이전 - ODA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 -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통신, 신문 및 잡지 활동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 베트남에 있는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조직의 관리하에 있는 국제 학교의 교사 - 자원봉사자
○ 강제출국 규정 신설 - 노동허가서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 사회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시사점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관리자의 정의를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성, 시 노동보훈 사회국에서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관리자의 제출서류를 보면 경력직 근로자만이 관리자로 인정되고 대졸 신규 근로자는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운영책임자, 관리자 제출서류로 볼 때 운영책임자,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운영책임자, 관리자 경력이 없는 대졸 신규직원 등은 운영책임자, 관리자로서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인정서 발급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해서 기업 또는 베트남 유학생 등 국가 기술자격 취득 등 사전 대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됨.
자료원: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베트남 통계청, MPI,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