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많은 근로자 404명을 상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명(6천2백만원)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05년도에 복지수첩을 발급받고 전업주부 사유로 퇴직 공제금을 지급받은 자(352명), 전업주부 사유로 2회 이상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52명)였으며, 조사결과 이중 36명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 조차 없는 자였으며, 15명은 실제 근로한 날보다 더 많이 공제증지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제증지를 허위로 붙이거나,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붙여 주어서 발생하는데, 노동부는 부정수급 관련자 전원을 의법조치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등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환수조치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연대 책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 관리가 주로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가 공제증지를 일괄 구매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붙여 주기 때문이며 사업주가 남은 공제증지를 친인척이나, 근로자에게 임의로 붙여 줄 수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금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사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맞추어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근로내역 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신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 신고포상제도의 도입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최영범 사무관 02-5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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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0118퇴직급여(건설퇴직공제부정수급자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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