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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
응시원서,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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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보통: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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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4,000원 | ||
2종소형: 6,000원 | ||
시험방법 |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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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용 |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등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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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결과발표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 후, 결과를 게시판 또는 전광판에 게시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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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합격·불합격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 ||
응시자는 본인원서 및 합격·불합격 날인여부 확인 | ||
기타 |
학과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학과합격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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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학과시험
26개 전체 시험장에서 PC학과를 실시 중 입니다.
1.컴퓨터학과시험이란?
현재와 같이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을 말함.
2.컴퓨터학과시험의 장점
접수후 빈 자리가 있을 경우 즉시 응시 가능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 지참물 불필요
OMR 카드 답안지에 비해 정답수정 용이
시험결과를 종료 즉시 확인 가능
컴퓨터를 잘모르는 사람도 응시가능
응시가능 외국어 학과시험
1종보통 학과시험: 1종보통, 1종대형, 트레일러 레커 포함
2종보통 학과시험: 2종보통, 2종소형 포함
영어 |
중국어 |
러시아어 |
일본어 |
베트남어 |
태국어 |
인도네시아어 |
몽골어 |
캄보디아어 |
타갈로그어 |
1·2종보통 원동기 간이학과 |
1·2종보통 원동기 간이학과 |
1·2종보통 원동기 간이학과 |
1·2종보통 원동기 |
1·2종보통 원동기 |
1·2종보통 원동기 |
1·2종보통 원동기 |
1·2종보통 원동기 |
1·2종보통 원동기 |
1·2종보통 원동기 |
기능시험
항목 내용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2종 보통 : 15,000원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원동기 : 5,000원, 2종 소형 : 6,000원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1종 대형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1종 보통 2종 보통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응시순서 및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항목 |
내용 |
준비물,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영수필증(1,2종 보통 면허기준 21,000원 소요) |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
합격기준 |
70점 이상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 |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 함)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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