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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에서는 1948년 초대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 선거를 시행했다. 2017년 5월 기준 총 19번의 대통령 선거를 진행했으며 12명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9번의 헌법개정이 이뤄졌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오가는 변화를 겪었다. 간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1대, 4대, 8~12대이며 2~7대와 13대 대선부터는 직선제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초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했다. 2017년 5월 기준 총 19번의 대통령 선거를 시행했으며 12명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동안 총 9차례 헌법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직접선거)와 간선제(간접선거)를 오가는 변화를 겪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되었다. 간선제가 시행된 대통령 선거는 1대, 4대, 8~12대이다. 제4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하야하면서 4·19 혁명 전후로 직선제와 간선제로 두 번 시행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간선제 방식은 세 번 바뀌었다. 대통령 선출 주체는 1대와 4대가 국회, 8~11대는 통일주체국민회의, 12대는 대통령선거인단이었다. 2~7대와 13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직선제로 시행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내용] 제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48년 7월 20일이다.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초대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시행되었다. 제헌헌법에는 대통령 선거를 국회 간선제로 명시했으며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을 통해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되었다.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는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구(한국독립당), 안재홍(무소속) 등으로 이승만이 180표(약 91.8%)를 받아 제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투표율은 99.0%였다. 부통령에는 이시영(대한독립총성국민회)후보가 선출되었다. 제헌헌법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헌헌법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한다. 제2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52년 8월 5일이다. 1952년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심야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대통령 후보는 조봉암(무소속), 이승만(자유당), 이시영(무소속), 신흥우(무소속) 등으로 이승만이 득표율 74.6%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투표율은 88.1%였다. 제3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56년 5월 15일이다. 1954년 이승만은 대통령의 3선 제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을 강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대통령 후보로는 조봉암(무소속), 신익희(민주당), 이승만(자유당)이 출마했으며 이승만이 70%의 득표율로 장기집권에 성공하였다. 전체 투표율은 94.4%였다. 사사오입개헌 사사오입개헌은 대한민국의 제2차 헌법개정으로 사실상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203명)의 3분의 2(135.333…)로 136표가 되어야 하는데 135표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당 측은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므로 사사오입(반올림)하여 135가 의결 정족수라 주장했다. 개헌의 핵심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1회 중임만 허용한 헌법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제4대 대통령 선거(무효) 선거일은 1960년 3월 15일이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자유당 정권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3·15 부정선거라 불린다. 이승만(자유당)과 조병욱(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승만이 10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마산에서 3·15 의거가 일어났으며 이후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로 이어졌다.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은 하야했으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투표율은 97.0%였다. 제4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60년 8월 12일이다.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두 번째로 간선제로 진행되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뒤, 국회는 6·15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 체제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제4대 대통령 선거는 민의원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간선제로 시행되었다. 양원제 국회에서 민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한다. 제4대 대통령 선거에는 윤보선(민주당), 김창숙(민주당) 등이 출마하였으며 윤보선이 재적의원 263명 중 208표(82.2%)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민주당 정권은 붕괴하였다. 제5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63년 10월 15일이다.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등은 1961년 12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부쳤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찬성률 78.8%를 받아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출마한 대통령 후보는 장이석(신흥당), 박정희(민주공화당), 오재영(추풍회), 윤보선(민정당), 변영태(정민회) 등이다. 선거 결과 박정희가 46.6%, 윤보선이 45.1%를 득표하면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두 후보의 표차는 약 15만 6천여 표로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근소하다. 투표율은 85.0%였다. 제6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67년 5월 3일이다.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치러졌다. 출마한 후보는 이세진(정의당), 전진한(한국독립당), 윤보선(신민당), 김준연(민중당), 박정희(민주공화당), 오재영(통한당) 등이다.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박정희와 윤보선이 다시 접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선거 결과 박정희가 51.4%, 윤보선이 40.9% 득표하여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하였다. 투표율은 83.6%였다. 제7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71년 4월 27일이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3선개헌으로 대통령의 3선 연임과 대통령 탄핵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30명(과반수)에서 50명(3분의 2)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다. 후보로는 박정희(민주공화당), 김대중(신민당), 박기출(국민당) 등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박정희 53.2%, 김대중 45.2% 득표율로 박정희가 3선에 성공하였다. 투표율은 79.8%였다. 제8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72년 12월 23일이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제정한 유신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치러졌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대통령 특별선언(10월유신)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유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하였다.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으며 91.5%(투표율 92.9%)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가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후보는 박정희(민주공화당) 한 명이었다. 당시 투표율은 100%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전원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대의원 수는 총 2,359명으로 박정희는 2,357표(무효 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9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78년 7월 6일이다.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치러졌다. 제9대 대통령 선거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583명 중 2,578명이 참여했다. 후보는 박정희(민주공화당) 한 명으로 2,577표(기권 1표)를 받아 당선되었다. 그러나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대통령직은 공석이 된다. 제1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79년 12월 6일이다. 10·26사태로 박정희가 피살되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이어 헌법에 따라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치러졌다. 후보는 최규하(무소속) 한 명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560명 중 2,549명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최규하는 그중 2,465표(무효 84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 6일 후인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가 쿠데타(12·12사건)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군권을 장악한 이들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까지 장악하였다. 제1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80년 8월 27일이다. 신군부가 정국을 장악하면서 최규하는 약 8개월 21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군부의 전두환은 이전처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했다. 전두환(민주정의당)이 단일후보로 출마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540명 중 2,525명이 출석하여 2,524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12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81년 2월 25일이다. 1980년 전두환은 유신헌법 대신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를 통한 대통령 선출을 핵심으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진행되었다. 투표는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시행되었으며 참여한 선거인단은 약 5,278명이었다. 이전과 다르게 정당 소속원의 출마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후보는 전두환(민주정의당), 유치송(민주한국당), 김종철(한국국민당), 김의택(민권당) 등이다. 선거 결과 전두환(민주정의당)이 90.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임기는 단임제로 바뀌었으나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87년 12월 16일이다. 6월항쟁과 노태우의 6·29민주화선언으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1980년 개헌 이후 제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직선제 개헌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으나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부림사건 등의 용공조작 사건 등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전두환은 시국 혼란을 이유로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지하는 사일삼호헌조치(4·13호헌조치)를 발표했으며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6월 10일 전국에서 이를 규탄하는 국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6월 26일에는 전국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30여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진행되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된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6월 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직선제로 치러졌다. 후보는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김종필(신민주공화당), 신정일(한주의 통일한국당) 등이다. 선거 결과 노태우가 36.7%의 지지율로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김영삼 28%, 김대중 27.1%, 김종필 8.1% 등이다. 투표율은 89.2%였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92년 12월 18일이다.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치러졌다. 후보는 김영삼(민주자유당), 김대중(민주당), 정주영(통일국민당), 이종찬(새한국당), 박찬종(신정치개혁당), 이병호(대한정의당), 김옥선(무소속), 백기완(무소속) 등이다. 선거 결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42.0%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김대중 33.8%, 정주영 16.3%, 박찬종 6.4%, 백기완 1.0%이다. 투표율은 81.9%였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1997년 12월 18일이다.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출마 후보는 이회창(한나라당),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이인제(국민신당), 권영길(건설국민승리21), 허경영(공화당), 김한식(바른나라정치연합), 신정일(한주의 통일한국당) 등이다. 선거 결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0.3%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이회창 38.7%, 이인제 19.2%, 권영길 1.2% 등이다. 투표율은 80.7%였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2002년 12월 19일이다.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후보는 이회창(한나라당),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이한동(하나로국민연합),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영규(사회당), 김길수(국태민안호국당), 장세동(무소속) 등이다. 선거 결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48.9%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이회창 46.6%, 권영길 3.9% 등이다. 투표율은 70.8%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2007년 12월 19일이다.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후보는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인제(민주당), 문국현(창조한국당), 정근모(참주인연합), 허경영(경제공화당), 전관(새시대참사람연합), 금민(한국사회당), 이회창(무소속) 등이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48.67%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정동영 26.1%, 이회창 15.1%, 문국현 5.8%, 권영길 3%, 이인제 0.7% 등이다. 투표율은 63.03%였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2012년 12월 19일이다.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후보는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박종선(무소속), 김소연(무소속), 강지원(무소속), 김순자(무소속) 등이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51.55%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문재인 48.02%, 강지원 0.17%, 김순자 0.15% 등이다. 투표율은 75.8%였다. 선거 전후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선거 직전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3년 10월에는 김광진 의원에 의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제18대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이다.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이 파면(탄핵)되어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2016년 12월 3일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중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통한 권력 남용으로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대통령이 파면(궐위)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 화요일로 결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이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유승민 6.8%, 심상정 6.2% 등이다. 전체 투표율은 77.2%로 제18대 대선보다 1.4% 상승하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제19대 대통령 임기는 선거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시작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대통령president , 大統領]
정의
공화제 국가의 행정 부문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대부분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직접 선거나 의회에서 선출되는 공무원이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권한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직위에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지만, 총리가 최고 행정책임자로 되어 있는 서유럽에서는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대외적인 대표성과 외교를 담당하는 의례적인 지위에 머문다.
어원
'대통령'을 뜻하는 영어 '프레지던트(president)'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영국 식민지의 일부 지사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영국 식민지의 '프레지던트'는 식민지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미국 독립혁명(1776)이 시작된 후 주정부들이 들어서자 주정부의 몇몇 수반들이 '프레지던트'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이 명칭에 기원을 둔 '미합중국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명칭은 초기에는 대륙회의나 연합헌장하의 의회에서 회기를 진행하던 의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1787년 9월 초안이 제정된 미국 헌법의 입안자들은 최고 행정책임자를 뜻하는 용어로 이 명칭을 채택했다. 이후 '프레지던트'라는 용어는 미국에 이어 민주공화국 체제를 구축한 나라에서 최고 행정책임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동양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영역(領)을 다스리는 사람(統)'이라는 한자어인 '통령(統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통령'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규모의 군대나 조직을 다스리는 지위를 뜻하는 말이었다. 19세기 중반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번역을 통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서양의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통령'이라는 한자어를 빌어서 표현했고, 나아가 공화국을 이끄는 국가 수반을 뜻하는 말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세기 말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부르는 말로 쓰기 시작했으며,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이라는 직제를 정한 후 이 명칭을 국가 원수의 의미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미국의 사례를 원형으로 하여 근대 민주공화제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했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실행하는 나라의 전통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실제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당하게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민주주의적 전통에 합당하게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비상사태를 구실삼아 헌법상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집권을 계속하기도 한다.
예외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유럽의 대통령은 대부분 외교적 대표성을 가진 의례적인 국가원수를 지칭한다. 남·북아메리카와는 대조적으로 서유럽의 국가들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에 행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이 경우 최고 행정책임자는 내각의 수반이자 의회 다수당의 당수인 총리이다. 대통령의 선출은 직접선거나 선거인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의회에서의 투표에 따르기도 한다. 동유럽 등 공산국가에서도 의례상의 국가원수를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미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역할·권한·책임은 비교적 간명하다(미국연방헌법). 대통령의 주된 임무는 법규범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일이며 각료급 부서를 포함하는 정교한 행정체계를 통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모든 각료와 대부분의 고위관료들을 임명한다. 또한 연방법원의 판사들을 임명하는데, 여기에는 대법원 판사들도 포함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미국연방대법원). 대통령은 전시는 물론 평화시에도 군대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에게는 핵무기 사용과 육·해·공군의 이동을 지휘할 무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미국의회). 의회는 2/3의 찬성으로 거부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다.
선출 방식과 임기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회에서 선출하기도 한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국가로서의 특성 때문에 직접선거를 통하지 않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출된다. 그렇지만 선거인단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일반투표를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칠레, 볼리비아 등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가 4년 임기제를 택하며, 독일, 브라질,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5년이고, 니카라과, 러시아, 멕시코, 이집트 등은 6년이다. 이탈리아, 세네갈, 시리아, 터키 등은 7년이며 코트디부아르는 10년을 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원형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우월성을 향유하면서 긴급명령권, 헌법개정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등의 비상적 권한들을 행사해왔다. 통치구조상 한국에 대통령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에서이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형태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도 변화가 거듭되었는데, 제1공화국의 대통령은 권력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독재적 지배를 행했고 제2공화국의 경우 의원내각제하의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지위에 머물렀으며 5·16군사정변 후의 제3공화국 대통령제는 행정권의 안정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대통령에게 영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신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일컬어졌던 제4공화국 정부 형태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관여권과 법원관여권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단임을 조건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유신체제 이후의 국회해산권은 삭제되었고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 대법원장의 재청 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제6공화국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과 비상조치권을 보유하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제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권한과 의무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의 조직권, 행정부 주요 직책의 임명권,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국군의 통수권을 갖는다. 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다.
선출 방식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헌법에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 피선거권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임기
한국의 경우 제6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단임제로 정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는 과거의 정권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통령의 유고, 하야 등의 이유로 발생한 궐위에 따른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제5항제1호). 이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35조제1항).
전직 대통령의 예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두어 이에 따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보수연간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와 경비,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형사처분을 회피하려고 외국에 도피했을 때, 국적을 상실했을 때에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