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공무원 양재진(40살)의 사망 관 관련한 보상에에 대하여 막연히 동정한다거나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감상적 글보다는 실행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치국가이므로 온정적인 해결보다는 법과 원칙 안에서 투명하게 도움을 주든 보상을 하든지 해야지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안될 것이다.
먼저 8년밖에 인되어 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논할 것도 없다. 그 다음으로 어거지로 순직(殉職) 처리를 해서는 안되고 하려고 해도 안된다. 순직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이어야 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과 귀갓길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 앞으로 공무원이 집에 가다 죽으면 모두 보상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보상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투신 자살은 범죄도 아니다. 범죄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어야 한다. 자식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참척(慘慽) 또는 변상(變상)이라고 한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크나큰 슬픔인데 범죄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살을 범죄로 취급하고 생이 고달퍼 자살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 젊은이의 죽음도 안타까운데 범죄자 누명은 더 안될말이다.
보도에 보니 청소하시는 장춘재라는 분이 50만원을 조위금으로 내어 놓았다고 한다. 곡성군 공무원이 600명정도라고 하니 청소원이 50만원 냈으면 공무원들은 순직처리 운운하고 범죄자 피해보상 운운하지 말고 kㅇ제사항은 아니지만 그 이상 내야할 것이다. 계산해보니 50만원만내도 600×50만=3억이 된다.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도 되고 모금해도 된다고 본다
순직처리 해야 한다는 곡성 군수와 공무원의 논리, 범죄피해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광주경찰서 서장의 논리는 옳지 않다. 그렇게 안타깝고 해주고 싶으면 먼저 자기 돈부터 내놓아야 한다. 내돈은 아까우니 국가돈으로 때우겠다는 남의 떡 가지고 제사지내려는 계주생면(契酒生面)의 도둑놈 심보부터 없애야 한다.
참고로 죽은 공무원의 장인(서찬*씨)이 고향 곡성 가까운 고모(류씨)의 아들이고 내 친구이기도 하다. 곡성 군수 류근기도 나와 같은 성씨이고 내친구 류근*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승화시켜야지 이용해서도 안된다. 이런 문제는 감상적이고 온정적 방법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