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이제 곧 납부기간이 다가오니 과세대상이시라면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2년 세제개편안으로 정해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으며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 일반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 토지 : 80억원
납부기간 매년 12.1 ~ 12. 15일 로 고정되어있으며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납부하면 되고, 분납도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납부할 세액 조회로 가시면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