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2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소득수준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신·편입생 및 재학생·재입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신입생 성적기준
- 내신
1) 학생부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2) 고교 졸업석차 :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석차(계열별) 비율이 전체의 77% 이내
- 수능 :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 졸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편입생 성적기준 : 전적대학 최종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이상
※ 장애우 본인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 없음, 70점(100점 만점) 이상
❍ 재학생·재입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재입학생은 최종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4(“F”포함) 이상
※ 장애우 본인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 없음, 평점평균 1.4(“F”포함) 이상
2. 감면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3. 신청기간 : 2012. 3. 2(금) ~ 3. 15(목)
4. 신청 및 서류 제출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국가장학금-신청하기」에서 장학신청
- 신청정보(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개인 계좌 등) 입력할 것
② 신청 후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 : 한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학생,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등
③ 제출 대상자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구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제출
- 필수서류 제출기간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마지막 날 신청자의 경우 2012. 3. 21(수)까지)
-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2. 4. 2(월) ~ 4. 4(수)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필수
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의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선택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해 제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minwon.go.kr) |
기초수급자
증명서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수급자 자격 미확인자에 한해 제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별첨 참조 |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차상위 자격 미확인자에 한해 제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명의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④ 서류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팩스 송부(02-3419-8800)
❍ 스캔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파일 업로드(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
5.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 선정 완료 후 등록금 납부액 반환처리
❍ 재학생 신청기간(2011. 12. 5 ~ 12. 30)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도 신청 가능
❍ 국가장학 Ⅱ유형은 우리대학 해당 없음(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등 제외)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전화 1666-5114
지역대학 및 학생과 장학담당자
2012. 3. .
학 생 처 장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1~6 중 택일)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 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기초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증빙서류가 부모 등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