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1. 23.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9. 최국진 의원 외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19.
다. 상 정 일 자 : 제13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국진 의원)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의 저해를 겪어 왔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에 있어서도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설비용도 민간자본에 의해 수행되어 올 12월에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민자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기 남부구간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받을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 또한, 고양시의 경우에는 벽제IC에서 요금을 받는 입장에서 고양IC에서 요금을 받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으며 고양IC의 요금 징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
3. 주요골자
○ 금년 말 일산 - 퇴계원 민자 사업구간에 대한 전면개통을 앞두고 현재 정부(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토록 촉구→ 통행료 인하 촉구
○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보조하여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구간의 수준으로 인하토록 촉구
○ 고양시 통과 구간인 고양IC에서 요금을 받는 조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고양IC 명칭도 고양(원당)IC로 변경함을 결의
4.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 용 섭)
○ 본 결의안은 금년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중 경기북부 일산 ~ 퇴계원 구간의 통행료 요금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타 구간의 통행료와 비교해본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 ~ 퇴계원 구간의 통행료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책정되어 통행료 인하요구 및 고양시 통과 구간에 설치된 3개의 IC중 고양IC에서 요금을 받는 조치는 취소 되어야 하며,또한, 고양IC 명칭도 고양IC가 설치된 지역의 마을명이 원당이므로 지역의 고유 명칭인 원당을 표기하는 “고양(원당)IC”로 중복표기 변경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남부구간은 총 연장 91.3㎞로 4,3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으로 환산하면 약 47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기북부지역인 일산~퇴계원간 민자도로사업 구간은 총 연장 36.3㎞로 약 4,000원의 통행료가 예상되어 ㎞@으로 환산하면 약 110원이 부과되어 공공사업구간 대비 약 2배가 부과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남.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주요 요인은 최근 들어 중앙정부가 재정의 부족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시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으로 민간사업자의 재정손실 분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중요한 원인이며,
○ 또한, 고양시의 경우에는 김포IC와 불과 약 4㎞ 떨어져 있는 고양, 벽제 2개소의IC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기북부 및 고양시민에게 이중적으로 요금부담을 주는 실정임.
○ 따라서, 본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퇴계원 구간의 불합리한 통행료 산정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에 경기남부 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민자도로사업 손실충당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보조하라는 요구와 고양시 관내 약 4㎞ 구간에 설치된 2개소의 IC중 고양IC의 요금징수 철회 및 지역실정에 맞는 명칭의 중복표기는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요구사안으로 결의안의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6. 토 론 요 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장 길 종 성
나. 수정이유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김포IC와 불과 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고양IC, 및 통일로IC에서의 요금징수 철회 및 고양IC, 및 통일로 IC의 명칭을 설치된 지역명과 맞게 중복표기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다. 주요골자결의서 3항을 고양시 관내 고양IC, 및 통일로IC의 통행료 징수는 반드시 철회하고, 명칭도 고양(원당)IC, 통일로(벽제)IC로 중복표기 하여야 함.
9. 소수의견 요지“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