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예산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전주지법 "일반직 보수지침 적용 안돼" 판결…관련 소송 이어질 듯
작성 : 2011-06-12 오후 8:07:39 / 수정 : 2011-06-12 오후 8:26:30
이강모(desk@jjan.kr)
'현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광역단체장이 정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18명이 전북도를 포함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을 적용, 일반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현업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날 판결과 관련 타시도 소방공무원들과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현업공무원인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경찰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판결에 따른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자치단체)들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시간과 강도, 예산상의 사정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조건인 보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지 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됐을 경우 무조건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은 특수성이없는 일반공무원에 대해 수당의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할증률을 현업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