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이촌동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3년여 만에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망권 보호는 조망 이익을 사회통념상 독자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특별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한강과 해당 아파트 사이에 다른 사람의 땅이 있을 경우 불법만 아니라면 땅 주인은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기존 주민들의 조망 이익 때문에 건물 신축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당 주민들 역시 저층 아파트가 앞에 있어서 한강을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인공적으로 건물을 지어 누리게 된 조망 이익까지 법으로 보호한다면 건물과 한강 사이에는 누구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망권 보호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옥수동의 아파트 주민 40여 명도 조망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졌습니다. 휴양시설처럼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곳도 아니며, 있는 그대로의 조건이 아닌 인공적으로 얻은 조망 이익인 만큼 조망권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입니다.
2)
최근 인터넷에서 개고기 판매 쇼핑몰이 반대론자들의 항의를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지만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농림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개고기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개는 애완 동물이며 법률상 가축이지만 개고기는 축산물이 아니다. 도축.가공 시 잔류물질 검사와 같은 안전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요리로 만들어진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많지만 식품위생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별표 13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혐오식품은 조리.판매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아직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개고기가 현재 이처럼 법률상 사각지대에서 법적으로는 '음식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모호한 존재가 된 것은 동물 보호론자와 개고기 애호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이 개고기를 양성화해 제대로 관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내외 동물 보호단체 등의 거센 비난에 밀려 입법이 무산된 적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위생 관점에서만 보자면 개고기 양성화가 바람직하며 많은 사람이 즐기는 음식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개고기를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대외 이미지 악화, 동물 보호론자의 반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