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6-5호, 200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에 게재】.
□ 신설(8항목)
≪항암화학요법≫
○ 난소암 : vinorelbine 단독요법 <요법 추가>
○ 자궁경부암 : fluorouracil-5 + carboplatin 병용요법,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paclitaxel 단독요법 <요법 추가>
○ 혈액암 : 골수이형성 증후군(MDS)에서 Azactidine주사제(품명 : 비다자100㎎ 현탁주사용분말)
<약제 신설>
○ 나팔관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급여인정기준 <암종 추가>
○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onoma)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 <요법 추가>
≪기타약제≫
○ Ibandronic acid주사제(품명 : 본드로나트 주사) <약제 신설>
□ 변경(17항목)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다 학제적 위원회’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설정 <추가>
○ 비소세포폐암 :‘다 학제적 위원회’관련 <문구정리>
○ 직결장암
- ‘다 학제적 위원회’관련 <문구정리>
- 투여시기 high risk for systemic recurrence(capecitabine?FOLFOX) 범주 중 "≤12 lymph nodes examined" <삭제>
○ 난소암
- cisplatin + vinorelbine요법 적정 투여시기 <권장사항 추가>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수술 후 보조요법 사용가능기관 <추가>
○ 자궁경부암 : paclitaxel + cisplatin, paclitaxel + carboplatin, paclitaxel + ifosfamide, paclitaxel + fluorouracil-5, irinotecan + cisplatin, irinotecan <투여시기 추가>
○ 혈액암 : idarubicin주사제, FLAG 관련요법, fludarabine 관련요법의‘다 학제적 위원회’관련 <문구정리>
○ 항암면역요법제 : 폴리펩타이드제제(품명 : 폴리엘가정) <약제 추가>
≪암성통증치료제≫
○ ‘성인 암성통증의 약물요법’ 중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일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