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시에 보장구의 전문과목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하고,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장구 처방을 전문의로 제한했다.
지난 12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의료계에서는 보장구 처방을 전문의로 제한을 둘 경우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보장구업체에 대한 공단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를 통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시에 발생하는 오남용사례를 막고 급여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이나 허위부당청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급여 대상 보장구 및 보험급여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전동휠체어는 절단장애 1년 경과 후 의지 장착 상태로 100미터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급여인정키로하고, 의료용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도 구체적 급여인정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급여 대상여부를 결정받도록 해 장애인이 장애상태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