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정립회관 사태와 관련해 노동조합측과 정립회관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30일 오후 발표한 장문의 입장서에서 “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정립회관지부와 소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일부 장애인들이 ‘시설의 민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립회관을 무단점거하고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고도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그 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왜곡되고 본래의 취지가 묵살되는 상황을 보며, 더 이상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사회는 이 입장서에서 관장선임, 관장정년 규정개정, 정립회관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정발특위) 구성, 점거농성, 직원 징계 등 현안과 관련한 노조와 공대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먼저 이사회는 관장 선임과 관련해 “이번에 전임 관장을 계약직으로 임용한 이유는, 관장과 사무국장이 동시에 교체될 경우에 올 수 있는 행정공백을 막고, 진행이 중단된 수영장 재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립회관이 안고 있는 각종 난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본 협회의 모체인 삼애회의 설립멤버이자 그동안 정립회관을 운영해오면서 사업개발능력과 투명성이 검증된 이완수관장이 적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관장정년 규정개정과 관련해 “임기제는 정년제보다 앞선 제도이기 때문에 선진적인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었으며, 개정의 시기가 이완수 관장의 정년퇴임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던 이유는, 후임 관장의 임용 조건을 후임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결정해 놓아야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이사회는 “현재의 공대위는 정립회관의 모든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정립회관의 이용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도 아닐 뿐 아니라 불법으로 회관일부를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 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장애인들을 정립회관의 발전을 위한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점거농성과 관련해 이사회는 “민주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공대위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사무실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면서 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재의 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징계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조합원들에 대한 이번 징계가 사태를 해결하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규정에 입각하여 징계가 내려져야 하며, 이것이 올바른 조직의 모습이다. 공대위와 노조가 진정 정립회관의 발전을 위한다면 규정에 의한 적법한 징계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그동안 정립회관의 점거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벌써 1개월 이상, 공대위는 사무실 점거를 볼모로 하여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소위 공대위가 즉시 정립회관에서 철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