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 3개월 0차비자란? ? 방문, 상무비자로 비자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비자유효기간내 출입국 불가입니다.
2) 중국체류 유효기간 (비자유효기간과 동일) ? 90일
3) 적용대상 방문, 사업, 시찰, 강의, 문화, 교육, 과학기술, 체육 교류, 단기연수, 실습목적 및 중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무역 교류회에 참가하는 사람. 2년에서 5년 유효한 복수비자는 한국에서 대학교, 연구소에서 부교수, 부연구원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대기업에서 고위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