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1.사건번호 : 2021-07161
* 재결발표 : 2021년 6월 22일(심리기일 : 2021년 6월 23일)
2. 청 구 인 : 유**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23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상 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3월 19일 18: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 잠을 잔 후, 청구인의 회사가 바로 길 건너에 있어 사무소로 일을 하러 가기위해 약 50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2021년 3월 20일 01:30경, 연수경찰서 사거리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윤창호법에 따른 개정 법이 적용,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1년 6월 22일 심리재결(재결발표 6월 23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인천음주운전구제 됨)
7. 조 치
: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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