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지급명세서 (국세)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아직 국세청 세법은 개정되지 않음.
제가 만들어 봤는데 추가기재사항이나 오류있으면 idtax@hanmail.net 으로 이메일 해주세염.
근로내용확인서(개정 2014.10.1.) - 주황규.xlsx
(2014-10-09)2015년달력-주황규.pdf
선우-15년 야생화 탁상(큰) (2014-10-16).pdf
2015년 탁상달력 2015년 달력 2015년 세무달력 위와 같이 인쇄하고 싶으면 하단 여기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재고때문에 빨리 주문하셔야 합니다.
http://cafe.daum.net/transtax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4. 8. 26. ~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105 호 [2014.09.02.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작성합니다(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해당 월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원천징수액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월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12.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