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실소유주 배당금도 착복
- 동부지청, 불구속 입건
부산 컨벤션 사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해운대센텀호텔 회장과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철완)는 13일 분양시행사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63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로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회장 김모(58) 씨와 대표 박모(58)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년 호텔 분양 당시 침구류 가구 등 모든 집기류가 분양가에 포함됐는데도 시행사인 M사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청소 등 용역업체 경영성과 수수료와 호텔 사우나·피트니스클럽 임차료 명목으로 소유주 배당금, 직원 임금 등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설립된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과거에 작성한 계약서를 객실 소유주들 몰래 파쇄하고 도급비 외 경영성과 수수료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당초 호텔 주주를 모집하면서 2007년부터 3년간 투자금의 24%를 수익금으로 주기로 했지만 수익금이 없다며 8%가량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43개 객실을 갖춘 해운대센텀호텔은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있고, 김 씨가 회장으로 있는 위탁관리업체인 해운대센텀호텔(주)이 객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익을 소유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레지던스호텔이다. 이 때문에 센텀호텔 소유주 및 옛 직원 95명가량은 지난해 11월께 회삿돈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받아야 할 이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수익금을 빼돌렸다"며 "이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과 직원들이 금전·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씨 등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