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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조회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후불제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심각한 부작용을 낳고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후불제상조 / 후불제 의전회사들의 관리감독이 법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후불제상조 / 후불제 의전회사들의 검정되지않는 무차별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없이 장례를 위임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도 있다.
후불제업체 대부분이 장례에 대한 전문경험이 없거나 장례지도사 한.두명이 만든 영세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을해서 영업을하고 있다.
업체들은 상호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조회사처럼 포장하고 장례관련 단체나/협회 인것처럼 홍보를 하고있다. 현제 장례관련 협동조합 등록업체만 100여곳이 된다.
포화가아닌 난립의수준이다. 수많은 의전업체들이 월 5건 미만으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당연이 전문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현제까지 전국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사람은 19.000명 정도파악된다.
연간사망자 260.000명 기준으로 하면 년평균 13건이다 한달에 1건할수 있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진행하는 장례건수가 평균70%이상이면 실제로 외부 의전업체 들은 매월 장례행사 1건 하기가 하늘에별따기 수준이 되는것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닐수없다.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장례지도사 와 의전업체들을 등록어체인지 검색이라도 한번해보고 장례행사를 의뢰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