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의미와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올해와 내년부터 바뀌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세부적인 절세 테크닉에 대해서는 연재할 예정이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구 연말정산 많이 받아서 회포를 푸는데 사용합시다.
▶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세금 계산을 한 후 그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개략적인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징수된 세금은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금은 더 징수하게 되는 절차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세의 구조와 세액 결정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올해 바뀌는 제도나 변경 예정된 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관련 뉴스를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포탈 웹싸이트를 수시로 둘러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 소득세의 구조와 결정방법
근로소득세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세액을 결정합니다.
결국 연말정산 재테크는
1.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늘리고,
2. 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고,
3. 세액공제를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 1,3번은 임의로 늘리기가 어렵고 제한된 분야로 통상 2번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는데 연말정산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로 나뉘는데 세부적인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준비서류 등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고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부문이며, 그동안 확대되어 왔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문은 점차 줄여가는 반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 준비 철저
보험료나 신용카드의 경우 때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나, 그외 개인들이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허위영수증의 발급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에서도 의료비(특히 보약 등)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같이 불법 이용사례가 많은 항목,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어 발견시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해당사항이 안되는데 굳이 영수증 챙기느라 힘 뺄 필요는 없겠지요.
첫째, 올해 자신의 연봉이 900만원(4인가족 기준은 1,4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둘째, 자동차보험 영수증 하나로 100만원이 넘는다면 생명보험영수증 등 다른 보장성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 안 됩니다.(보장성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셋째,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슴.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 안됩니다.(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임)
넷째,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0% 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슴.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10%임)
다섯째, 근로자 본인의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 최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0%임.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면 18,250,000원(연봉30,000,000-근로소득공제 11,750,000원)의 10%인 1,825,000원만 공제됨. 따라서 1,825,000원을 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도 1,825,000원만 공제됩니다.
▶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첫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연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비까지 공제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교육비 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유치원 1백5십만원, 초,중,고 2백만원, 대학교는 5백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보장성보험료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 보험료 연간 공제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넷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연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섯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지로납부 학원비 등을 포함시켰고, 직불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차량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섯째, 근로소득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 45%에서 50%로 확대되었으며, 경과조치로 2003년은 47.5%를 적용받습니다.
일곱째,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뒤 그 세액가운데 일부를 깍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45%에서 55%로 인상(2003년은 50%) 되었으며, 한도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2003년은 4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