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본질업무 회복 세 번째 운동은 ‘공문 제자리 찾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유아교육법제21조4항)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5항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어떤 업무가 교사에게 가야하는지, 어떤 업무가 행정실로 가야하는지 명확한 기준 없이 되는대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는 해당 공문을 관례적으로 (혹은 내용과 상관없이 관련 키워드만 보고) 배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교육청에서 주무관이 생성한 행정업무 관련 공문은 행정실로 보내고,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생성한 교육관련 공문은 해당업무 담당 교사에게 보냅시다.
이보다 명확한 기준이 어딨을까요? 행정실 인원이 적어서 업무 처리를 다 못한다면, 부족한 인원을 파악하고, 충원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각종 행사, 업무를 만들어내지만 말고, 정말 교육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교사의 본질 업무 찾기!] ‘교원업무경감’을 기다리지 마세요. 교사의 본질업무를 찾아서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실이 바뀌고, 교육이 변화될 희망은 선생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힘, 인천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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