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과거 50년간 변천내역을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내가 인터넷으로 조사한 바로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고,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1960년대 이전 ; 구 민법에 의하면 장남이 100% 상속
1977년 12월 ; 배우자와 자녀들 동일, 단, 배우자와 장남은 50%씩 추가 상속
1986년 ; 배우자 3분지1, 장남 3분지1, 차남 9분지 2, 딸 2명이 각 18분지 1씩 상속
(흐름상 적용 연대가 좀 이상함)
1990년 ; 배우자와 자녀들 균등 , 단, 배우자만 50% 추가 상속
사례 1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언이 있을 경우에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고
장남의 기여분과 아들들과 딸들의 기여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인식이 다를 경우
그리고, 유류분 제도의 취지도 감안해야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색한 이일을 어찌 처리 하리요
사례 2
적어도 수백년간 화목하게 지내오던 친척들이
최근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문중 소유(?)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일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큰 돈이 보상비로 나왔는데
과거에는 문중의 대소사를 종손이 희생적으로 처리해 왔건만
지금은 많은 친척들이 보상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등기부 상의 소유자는 종손으로 되어 있으니.....이의 처리를 어찌하나?
등기를 할 당시의 상속법에 의한 장자 상속이 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상식에 맞게 모든 문중원에게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장관 임명 청문회나 유력 정치인과 관련하여
수십년 전, 그당시는 관례였던 일을 지금의 법 기준에 맞추어
범법자 인양 떠덜어 대는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나라 일이나 집안 일이나 하나같이 쉬운 게 없구만
사례 3
문중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 보상비를 남자 문중원 30 여명이 분배 했다는데
여자 문중원의 이의 제기가 아직은 없다고 하는구만. 1인당 금액이 수천만원 이라는데
답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세상은 한세대의 세월 내에서도 많이 변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이름하여 세대간의 갈등이라 하네
회고도 좋고, 역사에서 배우기도 해야지만,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자, 법대로, 원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