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사와 약국을 활용하는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약사회를 추가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부터 약국 마스크 보험급여, 편법약국 금지법안까지 모두 반대 일색이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4일 국회에 전달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법안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에 약사를 포함하며 신고 의무와 역학조사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약사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법정 감염병 종류만 86종으로 의료인들도 매년 감염관리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며 "약사가 제1급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지정 방역용품 공급 등에 약사가 최선을 다하도록 돼 있고 약사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신고로 인한 국가 방역체계의 혼선을 줄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 정의된 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등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감염병 관리의 주체가 약사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지정 방역용품의 공급을 약국에서 일률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것만이 효율적이 자원의 분배가 될 수 있을지의 의문"이라며 "법률로 공급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자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장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약사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시행령과 충돌하는 개정안으로 이로 인해 다른 직역과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