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8. 17(목) 오전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제219차 피켓시위 투쟁을 강행한다.
2)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항소심 재판 제2차 공판은 오는 8. 23 수요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고등법원(서관 제404호법정/⑥번 법정출입구)에서 개최된다. 이번 재판의 중대한 분깃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의 문제점과 공소 유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디스커버리펀드 양○희의 증인 채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에 방청을 통해 피해사태의 심각성을 알릴 생각이다.
○ 디스커버리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의 형태를 띈 변종 투기상품이었다.
3)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주)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로 설정한 투자금의 용도는 ‘Lending Platform으로부터 매입하는 대출채권 및 이에 투자하는 SPV의 Note(구조화 채권)에 투자함’이라고 명기 하였다. 즉, 디스커버리펀드의 투자금은 복잡한 구조와 절차를 통해 구조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의미이다.
4) 구조화 채권 또는 구조화 금융은 본래 199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투자 방식이었다. 구조화 채권은 복잡한 스왑거래를 할 때 적용했던 것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금리가 지급되는 신용도 높은 채권이었다. 또한 구조화 금융은 일련의 금융자산들을 재편성해 그 신용등급을 높이는 거래였다. 일반적인 채권은 채권의 보유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상품이지만, 구조화 채권의 경우 다양한 변수에 따라 원금과 상환액이 변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리와 통화의 환율에 연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설계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5) 구조화 금융은 리스크를 재배분하고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기 위하여 금융의 (기초)자산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의 구조화 금융은 팩토링(factoring)을 활용해 물품의 판매처에서 보유하고 있던 받을 채권을 구조화하는 방식의 채권, 자동차 할부대출채권 또는 임대료대출채권, 신용카드 채권을 담보로 구조화 금융채권의 위험을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받을 채권을 새로운 회사(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spv) 또는 자산운용사)에 이전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게 하는 과정을 증권화(securitization)라고 불리게 되었다. 증권화는 구조화 금융의 주요한 부문이다. 이러한 증권화와 구조화 금융기법은 이미 1985년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퍼져나간 방식이었고 세계화 붐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번졌다. 구조화 금융기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CBO(채권 담보부 증권,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었다.
6) 구조화 채권 또는 구조화 금융이 활성화된 이유는 자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자국 화폐로 표시된 주식 또는 채권 등 자산을 구입하도록 규제한 법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처음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 그 유래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새롭게 설계한 구조화 채권 및 구조화 금융 기법으로 만든 각 구조화 채권에 들어있는 위험성을 알지도 못한채 이율이 높은 투자상품이라는 것과 자국의 규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잇점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구조화 채권/금융시장에 뛰어들었다. 각국의 기관투자가들이 발을 들이고 투자수익을 거두면서 구조화 채권/금융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7) 디스커버리펀드는 투자제안서에서 밝힌대로 구조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였다. 그런데 그 구조화 채권은 채권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이 아닌 참가권(participation) 형식으로 반쪽짜리 채권에 재투자 하는 복잡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디스커비리 자산운용은 이러한 채권을 진성채권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재판부를 현혹하였고, 자산운용사가 마련한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한 국공재 금융채 BBB등급 이상의 회사채 등을 투자대상으로 정해놓고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결국 디스커버리 채권은 무늬만 구조화 채권으로 위장한 변종채권에 투자한 사기성 펀드였다
8)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도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 위험이 증가하는 소위 구조화 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감지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객에게 마구잡이로 중개판매 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사모펀드의 자율성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잘못은 지난해 금융위 제재내용 공개안에 상세하게 적시한바 있다.
9)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주)가 판메사에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는 손익차등형 펀드이다. DLG가 발행하는 선순위 채권을 90% 매입하고, 후순위 채권에 10%를 투자하는 손익차등형 방식의 디스커버리펀드의 투자구조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이다. 펀드의 환매중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집합투자기구로 운영되는 펀드별 채권 우선순위가 선순위와 후순위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투자되었는지, 투자자를 기망할 의도로 투자제안서에 기재내용과 달리 거짓된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나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았고 중요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금융관리 감독당국은 부실한 검사 제재로 판매사외 운용사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낮춰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 16 금융위가 공개한 제제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은행의 잘못된 판매행위에 대하여 철퇴를 내렸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글로벌채권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투자되는 특성상 대출 차주의 신용도가 낮아 경기상황 악화시 부실증가 등으로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부도 압류 발생시 투자원금 및 수익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중개),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특수목적법인(대출실행 및 담보처분 등) 및 이를 통한 투자의 구조와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상품부는 위험등급 1등급 상품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도
11)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주)이 제공한 투자설명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선순위 사모사채를 발행한 DLG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LG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QS,SAI, FF)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DLI가 설립한 SPV인 DLIAB가 투자구조에 직접 간여하여 DLG SPV와 DLIF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고, 동 펀드의 판매를 최초 결정한 이후 총xx회에 걸쳐 추가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판매한 사모펀드의 운용내역 등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 정보(연체율, 투자대상자산의 65%는 담보권의 순위가 후순위인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고의적 기망행위와 판매사의 의도적인 확인절차 누락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이다.
10) 대책위는 8. 23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의 잘못된 판매행태와 함께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투자제안서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대하여 명백히 사기죄로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
2023. 08. 16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