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서번호 임자58512-11(200406.08)호의 리젠시빌(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부고발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3. 지연으로 인한 우리 아파트 임차인의 불이익이 발생 될시에는 귀 청에게 민사 및 형사상책임을 물을것임을 천명하며,
4. 현장조사시 우리 임차인을 배석시켜 투명한 공권력을 집행하시어 담당공무원의 불신과 직무유기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5. 조사일정과 조사시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글은 6월8일자 임차인대표회의 민원문서임*****
금호3차 호반리젠시빌 임대아파트
502-154/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70-1번지 303동 305호 (016-621-5073) 담당 구 영 규
문서번호 :임자58512-11
시행일자 : 2004. 6. 8 .
수 신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참 조 : 건축과장
제 목 : 리젠시빌(주)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및 사법부 고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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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호3차 호반리젠시빌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계약당시부터 감독관청인 서구청과 우리 아파트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차인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리젠시빌(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의 기대를 갖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귀 청에 리젠시빌(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부 고발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호반리젠시빌(주)의 불법행위 내용을 제출하오니 조사하여 엄중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불법행위내용: 불법매각
나. 관련법령조항 :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다. 사실내용 : 매각 동호수(303동 801호, 306동 703호, 306동 804호)
라. 처벌규정
①행정처분 법령조항 : 임대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3호(임대주택법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했을 때)
②벌칙 법령조항 : 임대주택법 제22조 제3호(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자)
마. 처벌내용 :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바. 임대사업자의 변명 가능성 차단 : 리젠시빌(주)의 주장은 임대기간이 2분의1일 경과하면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규정을 본다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제2항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규정을 지켰다 할지라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아닌자에게 매각을 하였음.
사. 허가유무 : 2004. 6. 8 (오전 9시 40분)관할 서구청 방문시 주택계장과 담당자의 답변은 신고서 접수도 없었고 허가한적도 없다하였음.
사. 특별수선충당금의 미적립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3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적립하지 않았음.(약1억원 추산)
【벌칙】임대주택법 제23조 제3호 의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와 같은 리젠시빌(주)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감독관청과 임차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는 귀 청의 감독권한으로 적법한 행정조치와 감독의무로서 사법부 고발을 촉구하오니 하루속히 조치하시어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기본권적 생존권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하여 자세히 살피고,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004. 6. 8.
금호 3차 호반리젠시빌 임차인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