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온천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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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듯 토지이용계획원에 '온천지구' 또는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라고 딱 찍혀 있는 지역에 투자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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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해 성공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온천지구' 건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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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에 생기고 역세권 개발이 되면 또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땅 투자 권유자들의 말만 믿고 덜컥 땅 투자를 했는데, 만약 돈산 온천지구, 충온 온천지구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내가 산 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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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태라는 내용은 위의 그림에서 보듯 '온천지구', '관광지구', '휴양개발진흥지구' 등과 같은 지역. 지구 이름표가 찍혀 있는 경우 그 목적에 맞는 건축행위밖에 할 수가 없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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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지구가 해제되었음에도 충주시가 이토록 관광지구 해지를 방치하면서 충주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산으로 몰고 간다고 주민들이 반발에도 침묵하는 이유는 충주시가 관광지구 면적이 줄어들 경우 정부 교부세가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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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주들은 한목소리로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독단적으로 해지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우선이지 작은 불이익이 무서워 더 큰 주민의 피해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