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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시다가 0.13%로 나왔다면,만취상태로 보여 집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약200만원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수 가 있습니다. 경찰서 에 가셔서 구제 신청을 해 보세요. |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면허 취소 될것 같은데요? 벌금은 아마도 200만원~300만원 정도? |
안녕하십니까 현업중인 행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음주운전이 처음으로 사건당일 다른 사고 등을 야기하지 않은 경우 통상 200만원 전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유, 적발경위, 면허취소에 따른 생계적, 직업적 어려움 등 여러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여부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시(1년 경과 후) 음주반 소양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받으셔야 하며 이는 기간과 상관없이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 상담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상의 처벌(운전면허 취소 정지, 취소)과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로 구분 됩니다.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음주수치에 따라 2009. 10.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해 0.05% - 0.10%는 100~200만원선 0.10% - 0.20%는 200~300만원선 0.21% - 0.30%는 300만원 이상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와 함께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조항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또한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009년 10월2일부터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책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청구시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시 구체적인 정황, 운전경력, 운전거리, 관련법상 위법/가혹한 처벌 여부, 직업상/생계상 영향, 기타 개인신상(채무/상,벌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으로 재결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내) 가. 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콜 농도 0.120%초과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유발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도주 및 단속경찰관 폭행시 4.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을 경우 5.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나. 신청방법 :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 처분일로부터 60일이내 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참고문서 참조,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비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입증명서(본인·배우자 별도, 납입사실 無 경우도 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참고사항 ===> 관할지방경찰청의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의신청 요건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청구가능 (행정심판 안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청구사건에 대하여 음주수치, 운전경력, 적발시 정황,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 기타 개인생활 여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10일(정지처분은 5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가. 제기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제기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 제출(행정심판 청구서 접수후 7일 이내 답변서를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 회부(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답변서 송부(경찰청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보충서면 제출(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 및 수정, 강조 보충할 내용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결과 확인 가능 (ARS : 060-700-1925) . 심리의결 통보(심리결과 경찰청 통보) . 재결 및 재결서 송부(청구인과 해당 지방경찰청에 각각 통보) 다. 쟁점사항 . 경찰의 위법 및 부당성 및 처분의 가혹성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생계유지 및 직업상 영향 .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아차! 하고 그 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막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경우 답답한 마음만 들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혈중알콜농도 측정입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 측정이 있습니다.
(가급적 호흡기 측정을 하고 채혈측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혈측정을 하면 거의80%정도는 수치가 더 나옵니다. 간혹 적게 나오는 수가 있기 하는데 평균적으로 훨씬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혈이 불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와 운전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간 주어집니다.
행정처벌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하여 1.혈중알콜농도 0.5%미만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훈방조치합니다. 2.혈중알콜농도 0.5%이상 0.1%미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3.혈중알콜농도 0.1%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을 제한 하는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보통 1년간이며 3회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그리고 무면허운전(정지나 취소 기간 중에 운전)에는 2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지고, 주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뺑소니일 경우에는 5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형사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은 형사입건하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1.혈중알콜농도 0.5%미만은 형사입건이 되지 않고 훈방이며 2.혈중알콜농도 0.5%이상 0.1%미만은 형사입건으로 벌금 70만원~150만원 가량 3.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까지는 형사입건으로 벌금 150만원~300만원 정도 4.혈중알콜농도 0.2%초과 0.35%까지는 형사입건에 벌금 300만원~450만원 정도에 처해지며 5.혈중알콜농도 0.35%초과하거나 음주3회 이상적발(3진아웃)의 경우에는 징역형(구속)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제시된 금액에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처벌기준이 아니고 약식기소를 하는 검사(검찰청) 약식명령을 하는 판사(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전력이 있으며 처벌은 가중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위한 재판은 약식기소를 하기때문에 법원에 출두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형사처벌(벌금형 등)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처벌을 감경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 벌금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감경을 위한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합니다.)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구제 받으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가 부당하니 취소를 취소시키는 것이고 ‘일부인용’은 정상이 참작되어 운전면허취소를 운전면허110일정지로 감경시켜주는 것입니다.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것(기일이 지난 것 포함)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것이고 ‘부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생계형(특히 ,이의신청은 생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부당성과 가혹성 정상참작성 등을 감안하여 심리하고 있으며 그 요소는 1.음주수치(0.10%에 근접하여야 함) 2.생계성(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3.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4.음주운전의 거리(짧을 수록 유리) 5.음주운전적발전력,사고,교통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 등(음주전력 없어야 하고 무사고면 유리) 6.운전경력(5년이상 되어야 하며 10년 20년 길수록 유리) 7.가정경제(재산의 유무, 부양의 의무, 부채의 정도, 생계비 등) 8.사회공헌도(표창,상장,사회봉사 등) 9.가족중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진료하는 사람이나 병석에 있는 사람 유무 10.경찰의 행정처분의 하자(행정절차상 하자나 결격 사유) 11.기타 정상참작의 여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될 시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될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다 하드래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정상참작을 하여 일부인용(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정지110일) 기타 벌점누적 취소나 다른 사안으로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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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면허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날로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님 같은 경우 임시면허가(40일) 끝난 다음날로 1년간 면허취득을 못합니다
면허구제 가능성 행정심판은 신청한다하여 모두 감경받지는 못합니다 님 같은 경우 음주수치가 0.13%일 경우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수치가 조금은 높다고 판단되어 구제률을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의뢰와 님이 직접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음주처벌규정 행정심판은 면허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벌금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3장 벌칙 제 148조의 2(벌칙)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 44조 1항(취한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이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증을 운전한 사람 2) 술이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제 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벌금 2)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3. 제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2011. 6. 8. 개정)
님 같은 경우 벌금은 약 200만원 정도 구형될 확률이 가장 높으며 벌금은 개인여건에 따라 오차가 발생될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벌금감면 방법 벌금감경은 단속후 약 한달 정도 지나면 약식명령이 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 서류를 받은날로 7일 이내 정식재판이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은 수수료가 없으며 또 약식명령상 금액보다 더 부과하지도 못합니다 (동결/감경)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약 1~2달 벌금 연장 효과도 있습니다 벌금 분납은 사회약자(장애인,생보자)등만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아래 내용은 면허구제 방법과 벌금감면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 ■ 행정심판 구제 대상 1)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2)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 수치가 0.1%로 근접할수록 구제가 유리하다고 판단 됩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유리하지만 과거 면허취득 2년 된분도 구제사례가 있음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유리합니다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핵생등)
※0.120% 가 초과되어도, 경우에 따라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취소자들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구제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및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준에 준하여 면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을 상승 시킬 수가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벌점초과,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경우는 1)혈중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1)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처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갱신포함)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명 (장기입원 및 출입국확인서 등)을 하여야 함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 (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본인이 진행할 경우 *행정심판 :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상단 행정심판정보, 행정심판서식을 보면 필요자료가 있음 접수처 : 지방경찰청(서면) /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서 :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방문 → 상단 민원창구 → 민원안내 → 서식제공 → 검색어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검색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행정심판청구서다운받아 활용 *단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기회가 딱 한번입니다.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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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론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총 괄 >
귀하는 금번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및 행정처분으로써 운전전면허취소(1년)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이 존재합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로써 약 200-25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벌금 감경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분납 및 사회봉사 대체 등도 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써 운전면허취소(1년) 구제에 대해서는,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매우 안타깝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그 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감경)될 가능성은 낮다 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함으로써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능성은 없습니다(0%).
다만, 그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에 대해서는 귀하의 문의자료만으로는 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하의 실제 실무사건처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전혀(무조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에게 정밀상담을 받는 것을 검토함이 요망됩니다.
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벌점누산, 벌점합산)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득 결격 기간 1년 부과,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임시운전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가 된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을 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 최초의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각각 별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귀하가 직접("나홀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행정사 또는 변호 사에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이의신청" 의 경우에는(모든 절차 종료될 때 까지 통상 30-45일 전후가 소요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게 되고("가결<인용>"),
※ "이의신청" 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 2)번 "행정심판" 과는 달리,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의신청" 은 "생계형" 운전자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그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 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보다 구체적인 면허취소 구제사례는 이하 참조) : 운전경력 1년 1개월의 '대리운전기사'가 "이의신청" 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된 사례로써, 이하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진자료를 게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심판" 의 경우에는(모든 절차 종료될 때 까지 통상 60-75일 전후가 소요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거나("인용" 재결)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일부 인용" 재결) 를 받게 됩니다.
※ "행정심판" 은, "이의신청" 과 달리, "생계형" 운전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계형" 운전자이어도 되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될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등 특별한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 실제 사례(보다 구체적인 면허취소 구제사례는 이하 참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전업주부' 및 '무직자', '경찰공무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 사', 안경원 운영 '안경사' 가 "행정심판" 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된 사례로써, 이하는 <전업주부> <무직자> <경찰공무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 <안경원 운 영 '안경사'>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에 대한 사진자료를 순차적으로 게시하였으므로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하여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인용" 재결)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이수 등을 통한 추가적인 감경은 없습니다.
이때, "110일 면허정지" 의 효력은, 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한 사안에 있어,
1) 귀하의 경우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의 기본요건(음주수치 0.120% 이하, 과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 미존재,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을 것 등)을 구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입증" 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 및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2) 물론, 위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과는 별도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존재 여부, 운전경력 또는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안(운전면허취소처분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시킴으 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미기재 및 경찰 자료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가 "취소" 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완전 구제"("인용" 재결)받을 가능성 여부를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명백한 위법성의 존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경찰의 관련자료(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를 수취한 후 분석하기 전에는, 운전면허취소(1년)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완전 구제"("인용" 재결) 보다는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일부 인용" 재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운전면허취소가 "일부 인용" 재결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됨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2.위 1번의 1) "이의신청" 관련한 실제 실무사건처리의 예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0%,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 전 면허취소(2년) 1회, 인적피해 교통사고 1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9회) : "가결(인용)"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0%) : "가결(인용)"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08%,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 1회, 운전경력 6년 7개월, 미혼, 부양가족 없음) 에 구제 사례 : "가결(인용)"
* "이의신청" 을 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은, "이의신청"의 요건(음주수치가 0.120% 이하 등)을 구비하고 운전면허취소의 "생계형"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3.위 1번의 2) "행정심판" 관련하여, 실제 실무사건처리의 예
< "인용" 재결 구제사례 >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67%,<연구원>) : "인용" 재결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40%,<대기업 회사원>) : "인용" 재결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2%,<영업사원>) : "인용" 재결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0%,<대기업 차장>) : "인용" 재결
5)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기간 중(행정처분기간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 : "인용" 재결
6) 범칙금 미납 40일 면허정지 기간 중(행정처분기간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 : "인용" 재결
< "일부 인용" 재결 구제사례 >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3%,<00공사 직원>) : "일부 인용" 재결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0%,<건설폐기물회사 직원>) : "일부 인용" 재결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08%,<자영업(신발 판매업>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 1회, 운전경력 8년 11개월) : "일부 인용" 재결
4)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수치 0.088% 음주운전으로 인한 11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 + 중앙 선 침범 면허벌점 30점 = 면허벌점 130 점,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일부 인용" 재결
*"행정심판" 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등의 경우에도 "주장" 및 "입증" 책임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불복 등 공무상재해 관련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해야만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할 수 없음으로써.......)
예컨데,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 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해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 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 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면허취소 구제 관련 행정사 등 대행(위임) 관련
귀하의 문의 사안과 관련하여,
1)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실제로 행사(청구 등) 할 것인지의 여부
2) 나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또는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대행)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1) 해당 전문가는 귀하가 문의한 사안과 동일/ 유사한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적으 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2) 해당 전문가 사무소의 홈페이지 운영 및 그 사무소의 실제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신뢰도
등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Q: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대행 의뢰(위임)할 경우, 그 의뢰비용(보수, 수수료)은?
예컨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D 변호사 마다 다를 수 있으 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행정사, B 행정사, C 행정사, D 행정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기준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하여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에게 의뢰(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전문자격사)의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사건처리 가능성 등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자격사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보수 를 전문자격사와 협의하여 위수임 계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자료들에 의하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 등 행정심판 전문 사무소의 경우, 음주운전 또는 벌점누산(초과)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대행(의뢰) 수수료(음주운전 구제비용)은 여러가지 이유로 20만원에서부터 150만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수료(의뢰비용)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뢰인과 해당 업체 사이의 위수임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사 사무소 등 각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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