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자녀교육권 기자회견,
“정당한 민원 보장 필요”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
지난 8월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녀교육권학부모연대 외 302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뉴욕시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을 예시로
“학부모가 규정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민원절차가 명시돼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두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만 처벌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가 아니어도
학교 단위에서 교사들이 불편하지 않은
민원절차를 학부모와 교사가 만들면
교사들도 소위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교사들이 세뇌 교육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전학이나
자퇴를 하는 현실이다”라며
“잘못은 교사가 했는데,
불이익은 학생과 학부모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학부모 악성민원 처벌이 교권 강화의 해법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것은 본질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교총 “일부의 문제 학부모 전체 매도해서는 안 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학부모, 대부분의 교원,
대부분의 학생은 문제가 없고,
일상적으로 평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일부 학생의 문제가 전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고,
일부의 문제를 학부모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악성민원을 처벌하자는 것은
대다수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주기 위함이다”라며
“악성민원은 악성민원 대로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총은 지난 14일 입장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와 관련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을 통해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허위,
무고성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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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자녀교육권 기자회견, “정당한 민원 보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