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소증 환자의 키를 늘릴 목적으로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을 의료보험급여로 인정치 않음을 우리부 급여 65720-331호(1994.5.19)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동 증상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검사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 의료보험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
[급여 65720-692호, 1994/09/02]
2. 왜소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저신장이 초래되는 것으로서 성장장애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가족성 또는 체질성의 비기질적(Non-organic) 왜소증의 경우 단순히 키를 늘릴 목적으로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기준 II-7-가.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증상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검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 그러나, 왜소증의 원인이 만성 신, 간, 호흡기, 위장, 심장질환 등의 만성적인 소모성 전신질환이나 터너증후군, 자궁내 성장발육지연, 골형성이상 등의 선천성질환, 호르몬 분비이상 등 기질적(Organic)질환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 및 치료 등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경우 왜소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 대하여는 우선 보험급여하고, 비기질적 왜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정산함. [급여 65720-997호, 1994/12/06]
3. 저신장(왜소증)에 대하여는 기질적왜소증은 보험급여하고 비기질적왜소증은 비급여로 하되, 저신장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 대하여는 우선 보험급여하고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가족성이나 체질성 성장지연 등에 의한 비기질적 저신장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정산함을 시달하였음. 그러나, 원무행정 절차상 이의 정산처리 업무가 복잡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왜소증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에 대하여는 그 진단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건의가 있었으나 의료보험은 질병, 분만,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만성질환에 대하여도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MRI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한 검사 등도 의료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왜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대하여 진단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급여대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다만 진료비 정산처리 업무상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저신장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한 금액으로 우선 전액 본인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기질성 원인에 의한 저신장(왜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정산토록 변경함. [보관 65720-56호, 199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