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
우편엽서 발송의 목적 - 단순히 사교적인 것이냐, 아니면 선거를 의식한 것이냐 '관건'
상해서 발송한 우편엽서는 총 460여통으로 알려져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지가 보도한 '중국 상해서 날아온 한통의 우편엽서'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성백영 시장의 중국 상해 방문 시 수행했던 상주시청 김모씨 외 수명의 공직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김모씨에 대해서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우편엽서 발송 건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선거운동기간위반죄)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나 현재로선 조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우편엽서를 발송한 목적이 단순히 사교(친교)적인 것이냐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을 의식해서 발송한 것이냐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했다.
한편, 우편엽서의 내용인 "중국 상해에서 안부인사 올립니다. 2013.5.27 성백영 드림"이란 문구는 성백영 시장의 친필이 아니라 수행한 상주시청 김모씨 외 공직자의 필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백영 시장의 친필이 아니라 '짝퉁 성백영 시장'의 대필인 셈이다.
그리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론주도층인 것으로 파악되는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이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상가번영회 임원, 시청 간부공무원 부인 등에게 발송한 우편엽서는 총 460여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의하면 "시청 간부공무원 부인이 아닌 일반공무원 부인에게도 발송된 엽서가 있다"고 귀뜸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번 일은 중대한 사건으로 상주시선관위에서는 솜방망이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 460여명에게 보낸 우편엽서의 비용과 명단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