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영에서 이야기하는 5년후의 분양가액이 1억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밑에 있는 것으로 제한이 되는지 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경산 압량면 신대리「사랑으로」부영 1차, 2차 아파트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고지함.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14의 2 규정에 의거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점검)일은 추후 통보 할 예정임.
▣ 입주 예정일 : 2011년 11월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함)
- 분양전환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에 의거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함.
-분양전하가격의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