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판결 -
대표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출내역이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광주 서구 S아파트 대표회의가 “업무추진비로 1천20만원을 받았는데도 지출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횡령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전(前) 대표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패소한 원심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인 피고 A씨가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약 3년 7개월 동안 업무추진비 1천20만원을 받고 지출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A씨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아파트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대표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도 피고 A씨에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 업무추진비에 대해 초과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 실제로 보충해 주거나 반환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 A씨가 받은 매월 업무추진비는 대표회장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 성격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A씨에는 원고 대표회의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동안 받은 업무추진비 1천20만원을 반환하라는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이었던 A씨는 당시 대표회의로부터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매월 20∼30만원씩, 총 1천20만원을 지급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표회의에 지출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A씨가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A씨가 횡령했다는 대표회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A씨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같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