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시 손해배상청구
1. 상담신청
내용 국도에서 고가도로 밑을 지나가는데 1미터 정도되는 큰 포트홀이 있어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100%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과실 판단 원칙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이 판단됩니다.
2)과실 판단의 요소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사고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포트홀의 위치‧형상,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손해배상 청구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증거 서류(현장, 피해사항)를 구비하여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면 되며, 도로관리주체의 방호조치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보상비율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판결례에서는 “포트홀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시키고 교통사고 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과실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20%~80%의 현저한 차이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자차사고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량 수리비 등을 환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