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곡로 51번길30, 성지잉카빌리지 401호 소유자로써 12년 前부터 2024년 4월 현재까지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者이고,
피고소인은 본래 검찰조사관 이였고 지금은 법무사라고 자기스스로 소개했던 者입니다.
2) 피고소인은 法을 정의롭게 쓰기보다는 무고한 사람에게 法을 악용하여 罪("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과 사기를 쳤다고 함,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없음,: 증거자료 1,)도 없는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각본에 맞춰서 우리빌라 현관 승강기옆에다 고소인이 횡령하였다는 벽보를 수차례 붙여놓고 입주민을 비롯하여 우리빌라에 오시는 모든 분들까지 볼수 있도록 벽보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 시켰습니다.(추가 증거자료 2)
3)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자기의 요구는 고소인이 횡령을 인정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함과 동시에 입주민에게 사과하고, 피고소인의 승강기 관리비및 그에 관한 전기료까지 일부를 삭감해 줄것을 요구 하며 관리직도 같이 내려 놓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횡령과 사기죄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고소인을 협박 하였고 그것이 관철이 안되자 8세대 중 피고소인의 고향 친구와 새로이사온 者1명을 동조하여 고소인을 횡령및 사기죄로 고소까지하여 현재 부산진경찰서에 조서중에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동들 때문에 고소인은 급격한 스트레스까지 받게되고 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끼게 되어 2개월 前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증거자료 3,),
5)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해놓고, 뒤로는 관리비 청구서를 피고소인의 임의로 조정하여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금350,000원의 관리비를 임의로 삭감하여 미납하고 입금하지 않고있습니다. (증거자료 4)
5) 피고소인은 그야말로 원칙도 法도 없는 황당한 행위를 스스럼 없이 행하는 者이고, 어떻게 이런자가 법을 다루는 법무사라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피고소인은 그동안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주며 얼마나 주며 군립해 왔는지 생각만하여도 소름이 기칩니다.
부디 이런자에게 더이상 法을 악용하여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길바라며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소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돈을 횡령한적이 없고, 2019년 10월부터 우리빌라 지하 기계주차 해체비용(당시 견적서)금850만원을 20개월동안 모아서 해체비용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대당 금5만x8세대= 윌40만원을 모았지만 우리빌라가 31년채 나는 노후건물이고 그돈으로 수리비용까지 쓰다보니 현재까지 기계주차해체(현재 철거비용견적 금1200만원 임,)를 충당하지 못하였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고소인의 계좌에 남아있을 것이므로 횡령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2024. 4.
작성인 고소인 문창규
피고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