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회 화성시 국회의원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대 회 요 강]
1. 대 회 명 : 제 9 회 화성시 국회의원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2. 대회일시 : 2012년 11월 04.11일 (개막식- 11월 04일 오전 10시 )
3. 대회장소 : 향남종합운동장보조구장 외 7개 구장
(도원공원.센팍.발안중.안용중.비봉습지.쌍봉.남양고)
4.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 2012년 10월 18일 오후 7시
(향남종합운동장내 인텨뷰실)
5. 참가팀수 : 화성시축구연합회 36개팀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
6. 참가자격 : 화성시축구연합회 가입팀 소속으로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화성시에
주소를 둔자(사진,주민등록초본 제출자에 한함)
7. 선수연령 : 20후 1명, 30초 2명, 30후 3명, 40초 4명, 40후 1명
8. 심 판 진 : 경기도 생활체육회 심판진
9. 선수검인 : 연합회회원증 으로 집행부 검증 및 확인
10. 문의사항 : 연합회사무실 031-377-8881, 손호규 사무국장 (010-5445-9534)
11. 공동대회장 : 국회의원 고희선, 국회의원 이원욱
12. 주최. 주관 : 국민생활체육 화성시 축구연합회
[대 회 규 정]
제1조(명칭): 본 대회는 제9회 화성시 국회의원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생활체육 축구인 저변확대 및 관내 클럽 팀 상호간 친목도모와 체력향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주관):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화성시축구연합회가 주최. 주관 한다.
제4조(후원): 본 대회는 화성시. 화성시생활체육회가 후원한다.
제5조(참가자격): 본 대회 참가자격 및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참가자격 : 국민생활체육 화성시축구연합회 비 등록자는 본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으며 군· 실업· 대한축구협회·프로팀에 등록 되었던 선수도 참가할 수 있으나 단, 20대 30대 현역선수 감독·코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6조(연령구분): 20대후1명, 30대초 2명, 30대후 3명, 40대초 4명, 45세이상 1명
88~84년까지1명, 83~79까지 2명, 78~74까지 3명, 73~69까지 4명, 68년이전 1명
제7조(경기방법 및 규정)
가) 경기방식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나) 선수교체는 등록 선수 전원 교체할 수 있다(해당연령준수 하향출전가능)
다) 전 경기시간은 50분으로 한다. (전25×후25)
라) 무승부 시 준결승까지는 승부차기 결승전만 1회 연장(10×10)후 승부차기
마)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진행이 불가할 시에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재경기를 하되 득점이 있을 시 잔여시간만 경기하고 득점차가 없을시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바) 선수교체는 등록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하향 출전할 수 있다
(선수교체 시 위의 연령이 아웃되고 아래 연령이 입장할 수 있음.)
※ 경기중 선수교체는 무제한 재 교체 할 수 있다.(단 교체한 선수는 재 입장 할 수 없다.)
사)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확인에 필요한 화성시축구연합회가 발행한 회원증을 지참
하여야한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불가)
아) 본 대회 참가선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소속 되어있는 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자) 본 대회 참가선수는 대회당일 배번으로 대회종료 시까지 시행한다.
차) 본 대회 개회식 참가인원은 각 팀당 15명이상으로 하고 참가인원이 미달된 팀은 무승부 시
승부차기를 하지 않고 자동 패로 인정 한다(단, 준결승까지만 적용한다)
제8조(처벌대상 및 상벌규정)
가)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 라도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시 팀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로
처리하며 (이 경우 경기 중일 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고 종료 후 패자는 소생 하지 못 한다.)
나)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집단으로 이탈 불응할시 5분 간의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하고 연합회 상벌위원회에 회부 엄중 처리한다.
다) 대회도중 퇴장 또는 누적 2회 경고를 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참고: 이를 위반 시합에 임하였을 경우 몰수 게임처리 경기 중 상대팀은 승자가 되고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라) 기타 경기장내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이나 개인에 대하여는 연합회 상벌 위원회에
회부 엄중처리 한다.
마) 각 팀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필히 대발을 착용해야하며 미착용 시 출전할 수 없으며,
각 팀 주장은 주장완장 필히 착용해야한다.
바) 경기에 참가한 모든 클럽은 선수의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의 응급조치로
처리하며 그 외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와 책임처리는 본인 및 각 클럽에서 진다.
사) 우편물로 참가 신청 시 마감당일 도착분만 유효하며 그 이후 도착물은 무효로 한다.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각 팀은 이의 제기 시 물적 증거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증거물 제시를
하지 않고 서면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합을 중단시켰을 시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시 기권으로 간주 처리한다.
자) 선수배번은 대회전과 그 대회 종료까지 출전선수 배번과 동일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유니폼을 바꿔 입고 출전 시 해당 팀 몰수게임 처리 후 상벌위원회 회부한다.
카) 경기규정은 국민생활체육 화성시축구연합회 규정을 적용한다.
타) 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파) 본 대회 출전선수 확인은 대회 화성시축구연합회 회원카드로 한다.
제9조(상벌 및 징계대상)
본 대회 기간 중 부정에 의해 대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팀이나 선수개인은 대회 상벌위원회에 회부
강력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가) 부정선수 출전에 대한 행위
나) 운동장내 난동행위
다) 참가팀 간 폭력행위
라) 심판폭행 및 불복종행위
마) 선수 간 폭행행위
바) 경기진행 지연행위
사) 그 외 경기 집행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아) 추첨 후 대회 미참가시 벌금 20만원으로 한다.
첫댓글 복귀하자 마자 대회네요...선수로 뛰게 해주겠지요?
첫경기는 병점 안용중학교에서 화산팀과 있습니다
우리월반에는 생소한 구장이네요
용상씨의 복귀전 승리와 복귀골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회인 듯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합에 많이 못 뛴 회원들 다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