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중복가입시 보상방식
1. 상담신청 내용
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해당 아파트(20층)를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최근 저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세대에 약 15억의 대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단체보험에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10억, 개인적으로 일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10억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인지가 현재 불분명한 상태인데 소유주인 제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처리가 가능하다면 두 보험에서의 보상액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및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해당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 법률에 의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재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화재보험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러한 의무보험의 가입주체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이나, 실무상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명의로 가입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보험계약자이며, 해당 아파트의 각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가입합니다. 이러한 단체보험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의무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특히 대물배상책임보험의 한도를 높이고 싶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은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한 의무보험용과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보험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에 가입하신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미 의무보험은 가입하였으므로 후자인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보험용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이처럼 의무보험인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10억 가입하시고, 임의보험인 일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을 개인적으로 10억 추가로 가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소유자인 귀하의 과실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보상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유자가 과실이 없을 때
화재보험법에 의한 의무보험은 화재보험법상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므로 건물 소유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건물로 인한 모든 대물피해를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보험은 해당 건물로 인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따라서소유자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에서 10억원이 지급됩니다. 만일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
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에서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임의보험은 해당 건물로 인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화재보험법의 무과실책임은 화재보험법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
다. 따라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 발생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소유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임의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가 건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소유자는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책임(민법 제758조)에 의하
여 무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임의보험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민 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
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소유자가 과실이 있을 때
소유자가 화재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이 없는 경우와 기본적인 보상방식에서
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이 보험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보험에서 우선적으로 10억원이 지급되는 것은 동일
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임의보험에서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대부분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
이므로 임의보험에서 나머지 5억원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