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1신>, 목사 부총회장에 신상현 목사 당선
2014년 9월 23일(화) 오후 3시부터 고신 교회 64회 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이땅의 희망'(마16:16-19)이란 주제로 개회가 되었다. 첫째 날 개회 예배 총회장 주준태 목사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시작했다. 부총회장 엄송우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부총회장 김철봉 목사가 마16:16-19절을 가지고 '교회, 이땅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비록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연약과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인 까닭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신 교회가 한국교회를 잘 세우는 교회가 되자고 설교했다. 이어서 주준태 목사의 인도로 성찬 예식을 가졌고 이어서 은퇴목사를 위한 헌금을 하였다. 주준태 목사가 축복을 하고 개회예배를 마쳤다. | | | ▲ 64회기 총회 임원 당선자들 |
임원선거 개회 예배후 첫날 사무처리에 들어갔다. 서기 배굉호 목사가 출석을 확인하니 목사 총대 232명, 장로 총대 233명, 총 465명이 참석하여 총횝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공천 위원회의 보고와 선기 관리 위원회의 보고를 원안대로 받고 임원, 유지재단, 학교법인, 고신세계 선교회 이사 선거에 들어갔다. 선거 결과는 총회장에 김철봉 목사(중부산노회 사직동교회, 438표), 부총회장에 신상현 목사(울산노회, 미포교회, 276표), 장로 부총회장에 최수우 장로(대구노회, 운암교회, 263표), 서기는 신수인 목사(북부산 노회, 양산교회, 무투표), 부서기는 박영호목사(경남노회, 새순교회, 무투표), 회록서기는 권오헌 목사(동서울노회, 서울시민교회, 무투표), 회록 부서기는 김홍석 목사(수도노회, 안양일심교회, 338표), 회계는 김광철 장로(울산남노회, 언양교회, 무투표), 부회계는 서일권(부산노회, 제5영도교회, 278표)로 일차 투표에서 모두 당선을 확정지었다. 유지재단 이사들은 목사 이사에 배굉호(397), 황신기(299), 이상선(294), 이상일(271) 목사가 당선되었고, 장로이사는 김수중, 김안식, 박인천 장로가 당선되었다. 장로 이사 1인이 부족한데, 이는 총회기간 중 새로 공천을 받아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학교법인 이사 투표에서는 목사 후보 황만선(390), 최한주(373), 옥재부(315), 김형태 (313)목사 4인이 모두 무난히 과반수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고신 세계 선교회 이사는 목사 이사 3년 조에 한진환 목사가, 1년 조에는 이종관 목사가 당선되고,장로 3년 조에는 최연주 장로가 1년 조에는 박장석 장로가 당선되었다. 이후 신임원 이취임을 했는데, 새로 선출된 임원, 이사들이 나와서 차례로 인사를 한 후에 김철봉 신임 총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 | | ▲ 신구 총회장의 인사와 교체 |
주준태 총회장은 큰 일없이 평안 가운데 마침을 교회들과 총대들 앞에 감사했다. 김철봉 신임 총회장은 행15:28절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회의 태도를 우리 총회가 견지하기를 부탁하였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마28: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 | | ▲ 김철봉 목사 총회장 취임 인사와 함께 회무처리 |
유안 건 보고와 처리. 유안건 처리에 있어 고려신학대학원 단설 대학원 설립 건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학원 문제를 다룰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인터콥 문제는 유사 기독교 연구위원회 보고 후로 돌렸고, 미혼 직분 안수 문제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건덕상의 문제로 결정을 보류했다. 세습반대 법안 제정 건에 대해서는 세습 불가를 주장한 개의를 누르고 원안대로 세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자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나머지 유안건은 다음날에 다루기로 결정을 하고 부서 조직 시간을 가짐으로 첫날 시간을 마쳤다. <고신총회2신>고려학원 문제 양쪽 의견 팽팽, 세습은 각 교회 당회의 권한.
고신대학교의 미래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는 24일(수) 늦도록 토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특별위원회는 "천안 신대원을 부산으로 통합"에서 "신대원과 고신대의 통합"을 수정 상정하였지만 신대원은 부산으로 통합할 수 없다고 맞선 의견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팽팽한 찬반 양론이 계속 이어져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이 문제는 25일에도 계속 토의될 것으로 보인다. | | | ▲ 주준태 전임 유지재단 이사장과 김철봉 신임 이사장 교체 |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 당회의 권한. 23일 저녁 유안건으로 다루어진 목회자 세습금지 제정안은 지난 63회 총회에서 해당 안을 1년 유보하고,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에 신학적 검토를 거친 다음 신학위원회는 결론을 내고 "담임 목사직의 자녀 승계가 가져올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회와 사회에서의 부정적 영향도 있다. 이를 고려해, 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나 마땅히 금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고했다. 세습이 주는 안 좋은 영향은 인정하지만, 시행 여부는 개 교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택 목사(두레교회) 등 일부 총대는 이러한 교수회의 보고에 반발했다. 오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며, 총회가 경각심을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세습금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대다수 총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목회자 청빙은 당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회가 왈가왈부하며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 목사는 이번 안을 다음 총회로 유보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철봉 총회장은 동의·재청을 물었고, 총회는 교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가결했다. 미혼자 안수건 부결 미혼자의 직분 안수건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목회상에 있어서 건덕상의 문제로 결국 큰 표차로 부결되었다. 고신 성도 수 9천 명 줄었다고 보고 고신의 성도 수가 9천 명이 감소했다고 보고되었다. 사무총장 보고에 따르면 고신 교회의 현재 총 성도 수는 47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9천 명이 줄었는데, 주일학교 특히 유치부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47만 명이라는 수는 2006년의 통계였으니 8년을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치는 갈수록 더욱 유년주일학교 부분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가능하기에 총대들은 관심을 가졌다. 이광복 목사 건은 유념하기로 결정 이광복 목사 건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대한 견해를 이광복 목사가 긍정적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그러나 종말론 입장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결과는 이광복 목사의 해명서에 대한 교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는 것으로 받았다. 교수회의 지적 사항은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벗어난 해석을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광복 목사의 주장은 한국교회가 함께 연구해야 할 신학적 과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여러 논의가 있는 중에 이광복 목사가 소속된 합동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고, 종말론에 있어서 천년주의에 대한 개혁파 안에서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였다. 이모저모. | | | ▲ 유만석 한장총 대표의 인사 |
| | | ▲ 캐나다 개혁교회 대표들 인사 |
| | | ▲ 대양주 총회장 주정보 목사 인사 |
| | | ▲ 유럽 총회장 박창도 목사 인사 |
| | | ▲ 미주 총회장 전성철 목사 일행 인사 |
| | | ▲ 신임 유지재단 이사들의 인사 |
| | | ▲ 배종규 장로 신임 고신언론사 사장 취임 |
<고신총회3신>고신대학교 미래를 위한 15인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일단락
모든 고신교회들의 관심사였던 고신대학교 미래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의 보고는 15인 고신대학교미래를위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고신대학교미래를위한특별대책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한 안건에는 세 가지의 청원이 있었다. 1)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영도와 천안의 캠퍼스는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다. 2) 통합의 구체적 실행은 '고신대학교 캠퍼스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3) 추진위원회의 인원은 11인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총회장, 부총회장 2인 서기와 이사장과 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3인은 총회 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 | | ▲ 동의안과 개의안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많은 논의를 한 끝에 1항과 2항은 폐기하고 3항에 있어서 11인이 아니라 15인 추진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향후 고신대학교의 방향을 추진하게 하였다. 추진 위원 구성은 학교법인 이사 4인, 임원 4인,그리고 총회 공천 위원회가 추천한 2배수 후보에 대한 목사 4인, 장로 3인이다. 공천위원회의 2배수 공천자들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목사 4인은 한진환, 배굉호, 정수생, 곽수관 목사이고, 장로 3인은 전우수, 장태휘, 임명곤 장로이다. 총회임원으로는 김철봉 목사, 신상현 목사, 최수우 장로, 신수인 목사로 결정되었고 이사회에서는 김종인 장로, 김성복 목사, 전원호 목사, 양재한 장로 등 총 15명이 선정되었다. 이 결정안과 대립된 안은 대학, 신대원, 병원, 이사, 임원 각 1인에 총회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2배수 후보에 대한 목사3인 장로3인의 11인 추진 위원회였다. 두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357명중에 결정안이 233명, 대립안이 122명, 기권2표였다. 이로써 전날 길게 논란된 모든 논의는 종결되었다. | | | ▲ 25일 총회장의 모습 |
24일, 특별위원회가 보고를 했을 때는 총회장의 분위기가 다소 격앙되어 어떻게 특별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 날선 비판이 잇달았고, 서울노회 이용호 목사 역시 “이참에 신학교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특별위원회의 보고는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보였다.다시 위원회를 내서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이에 김철봉 총회장은 논의를 잠시 멈추고 냉각기를 가진 다음 25일 오후에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이때의 총회장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전 서기 배굉호 목사가 특별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고신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논의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다음, 남부산노회의 김상석 목사가 1,2항은 폐기하고 3항을 11인이 아니라 15인으로 하되 임원 4인, 이사회 4인, 그리고 7명은 총회에서 선출하자는 동의안을 냈다. 경기노회 오세택 목사는 개의안로 11인위원회를 내되 임원 1인, 이사회 1인, 대학 1인, 대학원 1인,병원 1인, 그리고 총회에서 6인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용호 목사가 발언을 얻어 학교 당국자들이 결정권 까지 가지는 위원이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하여 개의안에 반대했다.
수도남노회 안병만 목사는 15인이든 11인이든 지역 안배를 위하여 공천위원회가 각 노회별로 안배를 하여 두 배수로 공천하여 선출하자고 제안하였고 김철봉 총회장은 개의안과 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붙인 결과 동의안과 공천위 두 배수가 결정 된 것이다. 이로서 64회 총회의 최대 이슈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타결을 본 셈이다.
<고신총회 4신>세상법정 고소, 사실상 허용.
세상법정 고소, 고무줄 결정 비판 면할 수 없어. 수도남노회(노회장 안병만 목사)가 상정한 고신대학교 전광식 총장의 불신법정 고소 건에 관한 신학적 질문에 고소를 취하했기에 종결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경인노회(노회장 김광주 목사)가 상정한 세상 법정의 불신송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허락된 것을 23회 총회에서 불가로 한 결정으로 돌리자는 안은 62회 총회의 결정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부득이한 경우 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거쳐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하자고 결정을 했다. 즉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허락 없이도 가하다는 것이다. 비록 남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성경적 원리를 변형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성경적 원리를 좇아 할 수 있다고 수정하자는 것은 고소하기 전에 적어도 (1)당사자의 권면, (2)노회임원들과의 권면, (3)총회임원들과의 권면 등 어떤 방법으로든 세 차례 정도의 권면을 듣지 않았을 때 고소를 하게 한다면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바로 세상법정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무런 절차도 없이 함부로 고소를 할 경우 총회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고소를 진행했다가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고소를 취하하면 일단락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고무줄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행위의 시작이 분명하고 당사자의 회개나 사과가 없는데도 고소를 취하하고 종결하면 행위자체가 사라지는 것인지 총회 신학교육부의 결정은 너무 특정인이라고 봐주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일고있다. 이 두 건의 총회의 결정은 사실상 고소 허용이라고 할 것이다. | | | ▲ 64회 총회가 마지막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나삼진 교육원장 해임 건 적법했다. 나심진 목사의 해고 건에 대한 여러 노회의 질의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해임하였음을 답변했다.핵심은 총회가 선출한 교육원장을 인사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사회가 선출하고 총회가 인준한 것을 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있음을 답변했고, 그리고 임명과 해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위원회는 다양한 수순의 준비물을 가지고 총대들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했으나 가부를 물어서 통과하고 종결되었다. 타교단 합동문제 합신과의 합동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대신 합신, 대신과의 교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계속 교류를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대신은 이미 백석과 합동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철봉 총회장은 지켜보자고 했고, 합신에서는 합동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총회가 결정한 반면 (1)두 교단의 부교역자 상호 청빙, (2)양 대학원의 학점 교류, (3)장로회 수련회와 목사부부 수련회를 함께 개최하도록 결정하고 통보해온 바 고신도 MOU 체결을 하여 교류를 더 활발히 하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사회 이사 수 조정 건, 현행대로 법인 이사의 장로와 목사의 수를 조정하는 안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사가 총11인 중에서(목사 6인, 장로5인), 총회 선정이사가 8인인데(목사 5인 장로3인), 이중에 총회 선정 이사를 목사3인 장로 5인으로 변경하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출 방식에서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이사. 감사 추천 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학교 법인에서 정관을 수정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일을 허락했다. 복음병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와 사업을 하여 전기를 한전에 파는 수익사업이다. 그리고 개방이사를 최종원 장로로 선임했음을 허락했다. 또한 법인 감사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것을 허락했다. 고신세계선교사회, 준 법인 체제로 고신세계선교사회는 준 법인 체제로 변경되어서 정관을 변경했다. 단군상 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일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찬송가 위원회를 존속하기로 하고, 어린이 찬송가 발행을 허락하기로 했다. 교수 재임용 문제 고신대학과 신대원의 교수들을 3년마다 재임용하는 제안에 대해서 이사회가 신중히 참고하도록 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이 안건이 상정된 것은 교수들 간의 분쟁이나 신학 사상이 건전하지 못한 이가 교수로 임용되는 일이 있어서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사회가 책임진다는 답변을 듣고 안건을 참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회는 교수들의 분쟁을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총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인터콥은 1년 더 연구, 전태식 목사는 해제 경인노회가 상정한 인터콥에 관한 건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태식 목사와 관련된 성도들의 참여금지 결정은 해제해 주기로 했다.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것이다. 여성 안수건 교회정치 제4장 제31호 2항에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 성도 중에 권사를 둔다”라는 말의 의미를 물은 안건이다. 즉 항존직으로 세우는 권사에 대해 안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다.또한 신대원 출신 여성지도자에게 강도사에 준하는 명칭을 줄 것과 세례집례를 허락할 것에 대한 안건도 포함되었다. 이 안건은 “신학위원회가 여성안수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함이 가하다”고 결론지었다. 고려측 직원의 가입절차 고려측(반고소)의 직원이 여러 노회들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는 각 노회의 결의로 진행하고 있지만 총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법규부는 “헌법적 절차를 따르기로” 하여, 즉 타 교단 직원의 가입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본회에 보고하였지만 형제 교단에서 들어오는 직원을 타 교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김철봉 총회장은 “고려측 목회자에 대해서도 서경노회가 가입할 적용한 결정대로 하자”고 하여 가결되었다. | | | ▲ 총회장 김철봉 목사가 축도함으로 64회 총회는 산회되었다. |
고신언론사장 인준 등 고신 언론사 배종규 사장을 인준하였다.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해당부서에서 논의하고 보류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과 각급 법인 이사 및 감사 본인(배우자)과 6촌 이내의 사람은 당해 기관에 취업을 재임기간과 퇴임 후 2년간 취업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관피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한 결정이다. 공예배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 찬송을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회의 지도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최근 논의가 되는 미자립 교회 목사의 이중직 허락 청원은 부결하고 미자립 교회 지원을 강화하자고 결정했다. 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이 된다는 헌법 교회정치 130조 5항에 대한 폐지 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다. 말씀사역연구소와 성경원문 연구소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두 기관을 통합해서 성경원문말씀연구소로 하고 이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신학교육부가 상정을 했고 총회가 허락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