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현직종 조선소 페인트 t/up(붓이나 롤러로 페인트바르는일)을 해왔으면 현 소속 회사는 2008년입사하여 일년정도일하고 퇴사후 타조선소에 일하다 2010년 8,9월 재입사한 회사이며 근무중 9월 팔의 통증으로 병원진료후 외상과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별도의 차도가없어 2011년 2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종합병원에서 초음파,mri 검사한 결과 좌측외상과염 진단과 치료와 수술을 권유받아서 회사측에 이야기하였으나 2달의 공상처리와 합의서를 쓰자고 하였습니다 합의서엔 2달공상이후의 모든치료비는 본인부담이면 민형사법적이의도 제기하지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질환같은 경우는 치료후 80%재발율과 수술후 50%재발이 있다고하는데 회사측에서는 2달치료후에도 회사측에서도 팔이아픈줄 알고있는이상 더이상 같이 일할수없을것같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회사측에서는 2달공상처리와 합의서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완치율도 낮고 다시 일을할수없다고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가 될수있을지 .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