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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족지는 근위지골 7㎜ 이상 절단(지관절에서 기절골 정상 길이 30㎜), 제2족지는 근위지골 7㎜ 이상 절단(원위지골에서 근위지골 정상 길이 30㎜), 제3족지는 근위지골 16㎜ 이상 절단(원위지골에서 근위지골 정상 길이 26㎜)된 상태로, 제1,2족지는 모두 근위지골 1/3 이내에서 잃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인 제9급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2008-2203호, 2008.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2203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 이○○(남, 42세, 건설종사자, (주)△△△△코리아, 입사: 2007. 10. 1.)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10. 1. (주)△△△△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단순노무종사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10. 19. 옵셋인쇄기를 시운행중 두 번째 롤러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는 기계에 발이 끼이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족부 1,2,3번 발가락 절단 상태, 우측 족부 압궤손상’으로 요양 가료 후 치료 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0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우측 제1,2,3족지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제8호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외관상 보아도 우측 제1,2,3족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제1,2족지는 없으므로 우측 제1,2족지의 장해상태는 기절골 근위부 또는 근위 1/3 이내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되어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2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1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8. 11. 5.) 및 원처분기관의견서
2. 장해보상청구서 사본(2008. 5. 2.)
3. 장해진단서 사본(△△연합정형외과의원)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원처분기관)
5. 특진회신 사본(2008. 5. 20. △△의료원)
6. 보충서면(2008. 12. 4.)
7.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사본
8. 심사결정서 사본(심사기관)
9.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 의하면 제9급제12호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자를 말하고,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자는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제11급제8호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장해보상청구서상 △△연합정형외과의원 주치의는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근위 1/3에서 절단, 우측 제2족지 근위지골 근위 1/3부위에서 절단, 우측 제3족지 근위지골 원위 1/4부위에서 절단된 상태,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70도, 족부동통, 운동장해, 족관절 동통, 운동장해, 보행장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1/2 이상 절단, 우측 제2족지 근위지골 1/2 이상 절단, 우측 제3족지 근위지골 1/2미만 절단, 우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100도”라는 소견이며, △△의료원 특진의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총 110도), 보행시 발바닥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무지의 근위지골 절단부위가 반대 측 무지 근위지골 길이 30㎜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11㎜ 부위에서 절단된 상태로 족지 폐용 상태에 해당하며, 제2, 3족지 또한 근위지골 근위부가 1/3 이상 남아 있는 상태로 족지 폐용상태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외관상 보아도 우측 제1,2,3족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제1, 2족지는 없으므로 우측 제1, 2족지의 장해상태는 기절골 근위부 또는 근위 1/3 이내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되어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2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2007. 10. 19. 옵셋인쇄기를 시운행중 두 번째 롤러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는 기계에 발이 끼이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족부 1,2,3번 발가락 절단 상태, 우측 족부 압궤손상’으로 요양 가료 후 치료 종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측 족지부 X-ray 필름 확인 결과 제1족지는 근위지골 7㎜ 이상 절단(지관절에서 기절골 정상 길이 30㎜), 제2족지는 근위지골 7㎜ 이상 절단(원위지골에서 근위지골 정상 길이 30㎜), 제3족지는 근위지골 16㎜ 이상 절단(원위지골에서 근위지골 정상 길이 26㎜)된 상태로, 제1, 2족지는 모두 근위지골 1/3 이내에서 잃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인 제9급제12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잔존하는 장해상태는 제9급제12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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