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의 공동분담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과세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국내 과세사업자가 전부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국내 과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갑)는 외국업체(을)로부터 상품 A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상품 A에 대해서 국내 판매 증진 및 광고선전 목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부담으로 마케팅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케팅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갑이 수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을 을에게 송부한 후에 분담비율에 의거하여 해당 분담금액을 송금받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을의 분담금액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갑이 광고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 또는 마케팅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갑법인이 발급받는 경우,
갑법인이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갑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996, 2013. 10. 24. ; 부가-970, 2012. 9. 2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귀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