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4.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구 분 |
과세대상 금액 |
주 택 |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종 합 토 지 |
인별 5억원 초과 |
별 도 토 지 |
인별 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o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ㆍ종합합산토지ㆍ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o 주 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원 이하 |
0.5% |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 |
450만원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94억원 초과 |
2% |
7,650만원 |
o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 이하 |
0.75% |
-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45억원 초과 |
2% |
3,375만원 |
o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 이하 |
0.5% |
-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① 공시가격 |
①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
② 과세기준금액(공제금액) |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
③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
④ 과세표준 |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⑤ 세율(%) |
주 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원이하 |
0.5 |
- |
12억원이하 |
0.75 |
150만원 |
50억원이하 |
1.0 |
450만원 |
94억원이하 |
1.5 |
2,950만원 |
94억원초과 |
2.0 |
7,650만원 | |
|
종 합 합 산 토 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이하 |
0.75 |
- |
45억원이하 |
1.5 |
1,125만원 |
45억원초과 |
2.0 |
3,375만원 | |
|
별 도 합 산 토 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이하 |
0.5 |
- |
400억원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초과 |
0.7 |
6,000만원 | | |
=
⑥종합부동산세액 |
⑥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⑦ 공제할 재산세액 |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
⑧ 산출세액 |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
⑨ 세액공제 |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ㆍ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ㆍ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
⑫ 고지세액 |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