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원문보기 글쓴이: 기라성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① 일반주택(고급주택은 제외)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산정방법
1)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2)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서울시 제공
덧글 달고가 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