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사업연도의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을 2012사업연도와 달라진 점을 위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및 알뜰주유소 감면율 확대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 합리적 조정
2)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4)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5)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성과급 제외
6)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
7)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8)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5)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
6)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
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8)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
9)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
1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기타 조세특례
1)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
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
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
6) 법인・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조정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종전 |
개정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대상업종)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관광사업, 출판업, 광고업,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
종전 |
개정 |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41개 업종 <추 가> |
▪ (좌 동)
▪ 일반도시가스사업 |
▪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다음 설비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익금불산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설비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종전 |
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대상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 후 3년 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추 가> ▪ 적용기한:2012.12.31. |
감면 기간:4년 →5년
(현행과 같음)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 2013.1.1. 이후 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 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 감면율(소매업의 경우) -소기업:10% -지방 소재 중기업:5% ※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감면 없음 ▪ 감면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추 가> |
▪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20% 감면(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포함)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 주유소 상표로 영업 ✽✽2012년・2013년 발생소득분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알뜰주유소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통한 유류 가격 안정 도모
▪ (알뜰주유소) 201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사회복지서비스업)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종전 |
개정 |
증가분방식 R&D 비용 세액공제 ▪ 증가분 산식:당해연도 R&D 비용-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공제세액:증가분✕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공제율 50% 일반기업 공제율 40% |
증가분 산식의 조정 ▪ 증가분 산식:직전 3년 평균 R&D비용(2013) → 2년 평균(2014) → 직전연도(2015 이후) ▪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 ✽ 당해연도 R&D 비용 ×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일반 |
신성장, 원천기술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30 |
이후 1~3년차 |
15 |
20 |
이후 4~5년차 |
10 |
일반기업 |
3~6** |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중견기업의 범위 신설> |
□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
구분 |
공제율(%) |
일반 |
신성장, 원천기술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30 |
이후 1~3년차 |
15 |
20
|
이후 4~5년차 |
10 |
중견기업 |
8 |
일반기업 |
3~6** |
▪ 중견기업의 범위(아래 ⅰ,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이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별표8)
종전 |
개정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추 가> |
▪ (좌 동) -백신✽ ✽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항원에 대한 기술을 접목한 치료 및 예방목적의 백신 제조 기술 -임상평가 기술✽ ✽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 등을 위한 평가기술 ✽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 시험):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을 위한 평가기술 -혁신형 개량신약✽ ✽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
▪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지원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조특법」제10조의 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 <추가>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R&D 비용 세액공제배제 |
▪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배제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5) R&D 비용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종전 |
개정 |
□ R&D 비용 세액공제대상 ▪ 인건비.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신 설> |
(좌 동)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금✽ ✽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
▪ R&D 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6) R&D 비용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종전 |
개정 |
□ R&D비용 세액공제대상 범위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
▪ (좌 동)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
▪ 비전담부서에서 발생한 R&D 비용은 세액공제적용 배제
종전 |
개정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일반 R&D보다 우대 적용) ▪ 공제율:당해연도 발생액×20%(중소기업 30%) ▪ 세액공제대상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종전 |
개정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수령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금으로 보지 않음 ✽ 「기술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 (적용기한) 2012.12.31. |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
▪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종전 |
개정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지원
3.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종전 |
개정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시설: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 등 ▪ 공제율:3% (중소기업 7%) ▪ 적용기한:2012.12.31. |
▪ (좌 동) ▪ 적용기한:2014.12.31.(2년 연장) |
▪ 첨단기술설비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종전 |
개정 |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 -기술유출방지시설 ▪ 공제율:3% <신 설> ▪ 적용기간:2012.12.31. |
▪ 공제율: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7% ▪ 적용기간:’14.12.31.(2년 연장) |
▪ 산재예방 등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 유도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설 적극 투자 유도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3)
종전 |
개정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 저온보관고 등 ▪ 탱크시설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함) |
-반출 → 반입・반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칙 별표 8의3)
종전 |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추 가>
<추 가> |
▪ (좌 동)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전력저장장치 ▪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동절전제어장치 |
▪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 소비절감 유도
▪ 2013.2.23.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의3, 조특칙 13의3 ③)
종전 |
개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추 가>
▪ 공제율:10% ▪ 적용기한:2013.12.31. |
▪ 대상시설 추가
-온실가스 감축시설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
▪ 2013.2.1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투자세액 공제율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1」(고용감소 시 배제) |
3% |
4% |
4% |
기본공제2」(고용 감소 시 배제) |
2% |
2% |
3% |
합계 |
5% |
6% |
7% |
1」기본공제: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
2」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 공제율 조정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
2% |
3% |
4% |
고용감소 시 배제 |
허용1」 |
|
|
기본공제2」 (고용감소 시 배제) |
2% |
2% |
3% | 1」기본공제: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현행 유지) |
▪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하되,
-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 대상 업종(총 32개 업종)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추 가> |
▪ 대상 업종 확대(15개)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대상 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확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주민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경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
✽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증감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창업:0 ▪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종전사업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 -종전사업을 승계한 기업: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 <신설> |
-종전사업을 승계시킨 기업: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
▪ 합병.분할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증감이 없음을 명확화
종전 |
개정 |
<신 설>
|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군 전역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신청자) 중소기업 ▪ (고용.복직자) -(고용)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일반고등학교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고용 -(복직) 상기 고용된 자가 군 등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 근로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적용기한) 2017.12.31.(3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 군 전역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
▪ 20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50%이상 증가 중소기업 ▪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소속 근로자 ▪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경영상 어려움에도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지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