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1>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지 현황(96년 국감자료) 단위: 천평
소재지 |
면적 |
사용목적 | |||
합 계 |
전 용 |
지역권 |
임 시 | ||
합 계 |
80,289 |
41,722 |
10,263 |
28,304 |
|
서울지역 |
1,110 290 1,229 145 379 17 2,406 18,353 28,302 4,788 3,901 19,369 |
1,120 286 569 140 275 12 980 18,334 6,137 4,779 3,600 5,508 |
8 4 660 5 104 5 308 19 73 9 301 8,767 |
0 0 0 0 0 0 1,118 0 22,092 0 0 5,094 |
시설부지 시설부지 시설부지,비행장 비행장 시설부지 시설부지,훈련장 시설부지,훈련장 시설부지,훈련장 훈련장 시설부지,비행장 시설부지,훈련장 비행장 등 |
1) 한미 양국은 1997년 12월 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동두천 지역 훈련장 부지 606만평(20.03km2)을 반환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돌려받은 부지는 주한미군 전용 공여지 4천2백만평의 14%에 달하는 규모로 사유지 2백92만평과 군용지 3백14만평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두천시 전체 면적 2천8백82만8천평(95.30km2)중 절반가량인 1천4백78만여평(48.85km2)이 공여지로 묶여있어 도시개발에 큰 장애로 되었던 것이 상당히 나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반환되는 군용지에 대해 향후 군사적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지 여부를 검토한 뒤 과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징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자에게 수의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한미양국은 지난 86년 3월 SOFA 과제로 훈련장 반환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96년 양국 공동실무단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훈련장 부지를 반환키로 합의각서 초안을 만든 뒤 이번에 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 최종 합의까지 11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2) 국방부는 1999년 8월 16일 농경지 경작과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토지 중 사용빈도가 낮은 토지 1백6만평과 장교클럽, 기지 등 3곳을 올해 안에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토지는 경기도 포천군 영평면 미군 다목적 사격장 4백72만평 중 사용빈도가 적은 1백6만평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미공군장교 클럽(일명 서울하우스) 부지 381평, 전북 옥구군 성산면 타코마기지 9천4백33평, 경기도 여주군 비콘기지 563평 등 총 107만평이다. 군 당국은 이들 토지를 원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시가 80%에 매각할 방침이다.
3) 99년 4월, 어렵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용산 미8군 헬기장' 이전 문제가 대체 부지 선정을 둘러싼 미군측의 강경자세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헬기장 이전 부지로는 미8군 용산기지내 롬바르도 운동장이나 임대주택지 용산가족공원 한강 고수부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측은 헬기장과 미군병원과의 환자후송 시간이 5분 이내여야 하며, 미군기지 밖에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직접 후보지를 물색중이어서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미군 공여지의 문제점
기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
-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 전 미군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지에 대해서까지 미군의 사용권을 소급, 인정하고 있다.
미군이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미행정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은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2월 9일 발효된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측에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미군의 공여지 조성은 1945-48년 미군정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점령군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하게된 미군은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접수했다. 그 뒤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일시 철수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재진주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정부로부터 '군작전통제권'을 부여받은 미군은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계속 주둔하였다. 그리고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 직전까지 미군기지에 관한 한미간의 조약이 없던 점을 악용하여 사유지 등을 불법적으로 수용, 엄청난 규모의 공여지를 조성했다. 67년 당시 미군 공여지 면적은 4억8백만평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한미행정협정 체결 당시에 쓰고있던 시설과 구역 뿐 아니라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땅에 대해서까지 미군의 사용권을 '소급' 인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행정협정 2조에 근거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1항 (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시설과 구역을 공여받되, 한.미 합동위원회를 통해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1항 (나)에서는 미군이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고 함으로써 앞의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로써, 1967년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불법적으로 징발했던 모든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군대의 사용권이 별도의 '협의절차없이' 고스란히 미군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영국과 필리핀에서는 개개의 기지마다 협정을 체결하여 임대기한이 만료되기 몇해 전부터 이른바 '기지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필리핀의 경우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기지 임대기한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1백여년간 주둔해온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1항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강제로 빼앗기고 다시 웃돈주고 사야한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징발법도 이같은 취지를 살려 국가 안보상 긴급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한하여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한미행정협정 2조에서는 어떠한 협의절차나 보상도 없이 1967년 이전 미군이 사용했던 모든 공여지에 대한 사용권을 소급, 인정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사유재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많은 민간토지 및 재산이 국가 소유로 되었다. 당시가 박정희 군사정권임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매각대금의 지급이 현금이 아닌 '징발보상증권'이라는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그상환 역시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어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헌법에도 보장된 '재산권'이 합법적으로 유린되었다.
물론, 피징발자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매권'과 '수의계약권'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있다.
환매권은 보상증권의 반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된 이후 5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면 피징발자가 자신의 토지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각 당시 금액에 연 5푼의 이자를 더해 사야하는 조건이라 '강제로 빼앗기고 다시 웃돈주고 사야하는' 꼴이다. 그것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될 때라는 점에서 민법상 권리가 무참하게 제약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환매의 권한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조치법의 특례조항에 의거할 때 197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징발이 매수되거나 징발 해제되었기 때문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그리고 경과기간을 포함한 16년은 이미 1980년에 끝났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들어 불요불급한 군사용지를 해제시켜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환매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이에 따르면, 93년 12월 국회에서 83년 말 이전에 환매권이 소멸된 징발재산에 대해서 피징발자가 95년 말까지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미군에게 공여된 경우에는 미군이 반환하지 않는 이상 환매가 불가능하여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사유지를 강제로 징발당한 뒤 미군에게 공여되어 환매불가 통보를 받았던 파주시 장좌리 주민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수의계약권(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은 앞서 말한 모든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가 징발재산을 처리할 경우 피징발자나 그 상속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역시 매각대금이 현재 '시가'로 되어있어 왠만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 거의 실효성이 없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보상받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용료 및 사용기한 문제
-무상으로, 그것도 무기한 공여되고 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행정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재산은 96년 말 현재 전용지역 4천 172만평, 지역권지역 1천27만평, 임시지역 2천826만평으로 총 8천25만평이며, 자산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조 6천 3백억원에 달한다. 규모로 따지면 여의도 광장의 600배, 인천시의 약 1.5배에 달하는 크기다. 그 엄청난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모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상사용은 비단 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대사관 등의 시설을 50여년간 공짜로 쓰고 있다. 9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 건물과 터가 우리 정부 재산인데도 지난 30여년간 한 푼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않고 미국에 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행정협정을 무시하고 군사시설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용산 미군기지 안에 약 8만평 가량의 미대사관 직원숙소와 위락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미문화원들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 내 무상사용 사유재산 현황 (95년 국감자료)
재산명칭 |
소재지 |
규모 |
관리청 |
추정시가 |
미측 사용근거 주장 |
주한미대사관 청사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
대지:2,001평 건평:2,986평 |
외무부 |
1,267억원 |
62년 USOM건물 신축계약 |
남영동 일반용역 사무실 |
용산 미군기지 내 |
대지:6,212평 |
국방부 |
311억원 |
48년 최초협정 |
대사관 직원숙소 및 대사관클럽 |
용산 미군기지 내 |
대지:71,029평 |
국방부 |
|
48년 최초협정 |
부산 미 문화원 |
부산시 중구 대청동 2가 |
대지:443평 건평:418평 |
재경원 |
107억원 |
48년 최초협정 |
광주 미 문화원 |
광주시 |
대지:89평 |
재경원 |
수천만원 |
48년 최초협정 |
부산시 USOM 주택단지 |
부산시 연지동 219번지 |
대지:4,969평 |
보사부 |
32억원 |
60년 한국정부와 USOM간의 계약 |
한미행정협정 제5조 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본 협정의 유효기간' 이라고 할 때, 한미행정협정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 '무기한'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미군측은 공여된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그것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토지를 거의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징발당하고도, 미군 대신 비싼 혈세를 땅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受諾)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적지않은 부담을 지고있는 정부로서도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시가를 감안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기회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토지가격의 10%를 임차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지난 91년엔 24억 달러, 92년엔 19억 9천만 달러, 93년엔 18억 4천만 달러, 그리고 96년엔 1조3천3백52억원의 부동산 지원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군측은 정부측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대 평가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군측은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내 땅의 경우 현재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 지역은 토지거래가 매우 어려운 곳이므로 사실상 땅값이 제로"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매년 민.공유지 임차료를 지불하는 일본의 경우 부동산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들어 미국은 50여년간 공짜로 사용해오던 부산 미 영사관과 광주 미문화원장 관사를 우리 정부에 반환하였다.(1999.4.30) 따라서 미국이 현재 무상사용 중인 건물은 용산 미군기지내 대사관 직원 숙소 남영동 일반 용역사무실(GSO) 대사관 클럽 서울 주한 미대사관 청사 부산 미 원조개발처(USOM) 주택단지 등 5곳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 반환된 곳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용도 폐기된' 곳이라는 점이다. 규모만 보더라도 대지 5백3십여평으로 전체 무상사용 건물 약 9만여평의 1%도 채 안되는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두고 나머지 무상사용 건물이나 기지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은 아직 이르다.
실태 공개 문제
- 당신의 소유인 집과 토지가 '미군의 땅' 인 미군 공여지일 수 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소유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공여된 사유지가 많다는 것이다. 헌법 제23조에는 '재산권 보호조항'에는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서 사유지를 징발하는 경우 적법한 법률에 근거하고 본인에게 알려 정당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동두천시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미군 공여지의 면적, 분포, 심지어 미군 공여지의 개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95년 국제 케미칼 공장 건설과 96년 쇠목마을 미8군 사격장 확장 계획 등을 통해서 국방부에 문의한 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국방부에서 수십년동안 주민들의 땅이 미군에게 공여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공여지의 전체 규모나 분포에 대해 군사기밀이라는 점을 들어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미군 공여지가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최근 공여지 실태가 알려지면서 민원이 빗발치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질의를 하면 개별적인 응답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 공여지 도면이 배포되어 있으니 공여지 내 사유재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 개인이 자신의 땅이 공여지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긴 정말 어렵다.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에는 전혀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여지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동두천시는 국방부에 문의를 해도 도면을 얻지 못해 근처 한국군 사단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여지 도면을 복사해야 할 정도였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이다. 동두천 쇠목마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미군들이 "미군 공여지니까 나가라!" 고 하면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생활 불편 및 도시발전 저해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
미군기지가 들어서있는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도시 구조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미군기지가 대부분 도심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보니 그럴듯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도 미군측의 거부로 아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궁여지책으로 미군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제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형적인 형태가 되고만다.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까지 시 전체면적의 51%인 약 1천5백만평(이중 미군기지는 250만평)이 미군 공여지로 묶여있던 동두천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도시발전은 물론 사유지에 대한 건축과 시설보수 등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 공여지 안에서 집을 짓거나 도로를 낼 경우 일일이 미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시의 공식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다가도 미군측의 항의로 공사를 중단하는가 하면, 미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이 원래 설계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지어지는 등의 피햬사례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근래들어 파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반복되는 수해의 원인이 미군기지로 인해 효과적인 수방사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보고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환상의 문제
-미군의 허락없이 반환이 불가능하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면 정부가 미군 공여지가 되어버린 사유재산을 개인에게 되돌려주려 해도 미군당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3항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합중국은 그와같이 반환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협정은 공여지를 포함한 시설.구역문제를 결정.협의하는 기구로 한미 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지 반환등에 관한 문제는 이곳에서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한 규정이다.
그러나 미군이 기지 반환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동조항에 따르면 미군에게 필요없게 된 기지라도 미군이 수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즉, 시설과 구역의 '군사적 필요'에 대한 판단이나 반환여부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일례로, 부천시 오정동 미44공병대대는 1954. 7.부터 38년간 주둔해오다 1992.9.30. 파주군 봉일천 일대로 이전을 끝마쳤다. 그런데 미44공병대대가 사용하던 부지 13만평은 계속된 미군의 사용권 주장 때문에 부대가 이전한 지 2년이 넘도록 방치되어야 했다. -노정희, '주한미군의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미일협정의 경우 미군의 기지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소멸되면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규정이다.
1991년 한미행정협정 개정 당시 위의 조항이 문제가 되어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본협정은 전혀 손을 대지않고 양해사항만을 손댄 데다가 내용도 그저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양해사항 제2조 제3항1.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않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주둔군지위협정 제2조하에 공여된 모든 시설과 구역을 검토한다.
2.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혹 반환되더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미행정협정 제4조에서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이로인해 토지가 폭격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사실상 토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미군측에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반환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된다. 이에 관해서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군 공여지로 인한 피해사례
사유재산권 침해
미군 훈련피해
미군 부대로 인한 수해 피해
도시발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