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제과점을 시작하실려면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반드시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으셔야만 영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본 교육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매월 1회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위생교육은 영업시작하시전에 받으시는 사전교육이므로 아래 2008년 위생교육 일정을
잘 참고하시어 영업준비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하여주십시요.
☞ 본 일정표는 교육원 사정상 변경이 될수도 있으니 전화문의후
교육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10시~오후5시 문의요함)
2008년 신규영업주 위생교육 일정표
(제과점․휴게음식점 및 식품 자동판매기)
월 별 |
기 별 |
교 육 일 정 |
참 고 사 항 |
1 월 |
1 기 |
2008.1.18(금) |
♣ 교육 시간
제과점․휴게음식점 : 1일 6시간
식품 자동판매기 : 1일 4시간
(당일 09:30까지 교육장 입실완료)
♣ 교 육 비
제과점․휴게음식점 : \22,000원
식품 자동판매기 : \20,000원
♣ 교육 장소
(사)대한제과협회 울산광역시 분원 교육장
(삼산동 삼산초등학교 옆)
♣ 교육생 지참물
신분증, 필기구, 교육비
♣ 문 의 처
(사)대한제과협회 울산광역시 분원
T. (052) 269-7663 / F. (052) 269-7664
|
2 월 |
2 기 |
2008.2.12(화) |
3 월 |
3 기 |
2008.3.11(화) |
4 월 |
4 기 |
2008.4.11(금) |
5 월 |
5 기 |
2008.5.14(수) |
6 월 |
6 기 |
2008.6.13(금) |
7 월 |
7 기 |
2008.7.11(금) |
8 월 |
8 기 |
2008.8.12(화) |
9 월 |
9 기 |
2008.9.11(금) |
10 월 |
10 기 |
2008.10.7(화) |
11 월 |
11 기 |
2008.11.14(금) |
12 월 |
12 기 |
2008.12.12(금) |
* 타지역 제과점 위생교육 일정은 (사)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 또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http://www.bake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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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영업 신고 절차 안내
■ 신규 영업자 신고
위생교육필증 1부, 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신분증, 도장 지참 (※ 수수료 28,000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① 양도인(전업주) : 영업신고(허가)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② 양수인(새업주) : 위생교육필증 1부, 신분증, 도장 지참
③ 양도·양수인 직접 방문시 : 양도인(전업주)의 인감증명서는 생략
(※ 수수료 9,300원)
■ 변경신고(장소이전)
영업신고증 1부, 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신분증, 도장 지참
(※ 수수료 26,500원)
■ 폐업신고
영업신고(허가)증 1부, 신분증, 도장 지참 (※수수료 : 없음)
☎ 각 구청 위생과
(☞ 구비서류는 사전에 각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어 빠트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청(환경위생과) 290-0323 / 남구청(위생과) 226-5731~6,
동구청(환경위생과) 209-3570~5 / 북구청(환경위생과) 219-7364,
울주군청(자원위생과) 22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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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신청 안내
영업신고(허가)증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신분증, 도장
☎ 세무서 민원실
울산 세무서 259-0221~5 / 동울산 세무서 2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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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제과점 신규영업주 위생교육 일정
울산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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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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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월 교육은 16일에서 14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8월 교육은 14일에서 12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