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 퇴직공제 제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
■ 시행시기 1998. 1. 1부터 시행
■ 가입대상 건설공사 ? 당연가입 대상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포함) ? 공공건설공사(민자투자사업 포함): 공사예정금액 5억원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 포함 ? 공동주택.주상복합공사: 200호이상 ? 오피스텔공사: 200실이상 ※ 공사예정금액: 설계금액(VAT포함) 의미, 발주자 자재지급시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 함한 가격
? 임의가입 대상공사 - 공제회의 승인받아 가입 - 지원제도: 연간납부 공제부금의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 반영 ? 하수급인 퇴직공제 가입시: 원수급인은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 에 반드시 반영?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 직접노무비의 2.3%
■ 적용대상 근로자 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자)②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인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자)
▶ 비적용 - 기간의 정함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이상 기간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미만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됨
■ 퇴직공제제도 이행절차 ? 성립신고 ? EDI 가입신청 ? 매월 근로일수 파악, 공제부금 납부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신고서” 공제회에 EDI 신고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근로자 인적사항 및 근로일수 파악- 원수급인 일괄 시행시: 하수급인으로부터 인적사항 파악 ?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내역 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고 “근로일수및공제부금납부신고서”는 공제회에 EDI 신고
[근로일수 산정기준] - 소정근로시간 근로시: 1일 근로 (1일 소정근로시간 미달시: 해당 근로시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
[공제부금 산정방법] 매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누계 * 4,100원
[공제부금 납부방법] ? 인터넷 지로납부 ?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납부 ? 금융기관 창구 납부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공제회에 성립신고(하수급인[하도급공사10억원이상]은 공제회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별도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 가 능) ?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계 사본(착공신고필증 사본)
? 가입증명 서류 교부: 성립신고서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성립신고서 변경사항 신고, 공사준공 신고
■ 기 타 ? 공제가입사업주는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을 공제회 EDI에 서 매월 출력하여 식당 등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매월 근로내역 신고시 근로자의 휴대폰번호 입력 요망 ? 공인인증서: 은행,전자 등 모두 사용 가능 ? 용역회사 용역근로자 채용시: 퇴직공제 피공제자 당연 해당 ? 분기별 공제제도 이행현황 제출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해당분기 마지막 공사일보 첨부 - 우편 내지 FAX |
출처: 업무매뉴얼 원문보기 글쓴이: 오늘도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