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은혜의 강가로..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참쁨
    2. 김향숙입니다
    3. 유정시인 박정숙
    4. moon
    5. 스티븐리
    1. 온겸지걸
    2. 감사 위에 감사
    3. 국화
    4. 예수 사랑
    5. 지나
 
카페 게시글
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1,087 13.11.05 15: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 퇴직공제 제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

 

시행시기

1998. 1. 1부터 시행

 

가입대상 건설공사

 

 ? 당연가입 대상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포함)

  ? 공공건설공사(민자투자사업 포함): 공사예정금액 5억원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 포함

  ? 공동주택.주상복합공사: 200호이상

  ? 오피스텔공사: 200실이상

   ※ 공사예정금액: 설계금액(VAT포함) 의미, 발주자 자재지급시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

      함한 가격

 

 ? 임의가입 대상공사

  - 공제회의 승인받아 가입

  - 지원제도: 연간납부 공제부금의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 반영

  ? 하수급인 퇴직공제 가입시: 원수급인은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 에 반드시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 직접노무비의 2.3%

 

적용대상 근로자

  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자)

  ②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인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자)

 

  ▶ 비적용

   - 기간의 정함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이상 기간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미만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됨

 

퇴직공제제도 이행절차

  ? 성립신고

  ? EDI 가입신청

  ? 매월 근로일수 파악, 공제부금 납부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신고서” 공제회에 EDI 신고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근로자 인적사항 및 근로일수 파악

   - 원수급인 일괄 시행시: 하수급인으로부터 인적사항 파악

  ?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내역 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고 “근로일수및공제부금납부신고서”는 공제회에 EDI 신고

 

[근로일수 산정기준]

  - 소정근로시간 근로시: 1일 근로

  (1일 소정근로시간 미달시: 해당 근로시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

 

[공제부금 산정방법]

  매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누계 * 4,100원

 

[공제부금 납부방법]

  ? 인터넷 지로납부

  ?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납부

  ? 금융기관 창구 납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공제회에 성립신고

   (하수급인[하도급공사10억원이상]은 공제회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별도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 가

   능)

 ?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계 사본(착공신고필증 사본)

 

 ? 가입증명 서류 교부: 성립신고서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성립신고서 변경사항 신고, 공사준공 신고

변 경 사 항

제출 및 증빙서류

신고방법

-성립신고서(또는 가입신청서)

 기재내용 변경시

“퇴직공제관계성립기재사항변경신고서”또는“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

FAX등

-상호 또는 명칭,주된사무소 소재지

-퇴직공제부금비(증감,신규반영시)

-공사기간,사업장의명칭,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중 변경사항 명시 부분 사본

-원가계산서상 퇴직공제부금비

명시부분사본

-변경된 도급계약서

 

-공사준공

-공사준공 신고서

FAX등

 

기  타

  ? 공제가입사업주는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을 공제회 EDI에 서 매월 출력하여

    식당 등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매월 근로내역 신고시 근로자의 휴대폰번호 입력 요망

  ? 공인인증서: 은행,전자 등 모두 사용 가능

  ? 용역회사 용역근로자 채용시: 퇴직공제 피공제자 당연 해당

  ? 분기별 공제제도 이행현황 제출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해당분기 마지막 공사일보 첨부

   - 우편 내지 FAX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