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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부청구 |
참가압류 |
정의 |
이미 강제환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상당액을 배분받는 방법이다(국징법56) |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에 의해 압류된 경우 교부청구 대신에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국징법57) |
①요건 |
확정된 국세채권으로서 교부 청구사유에 해당(압류요건과 관계없음) |
압류요건을 충족 |
②환가최고 여부 |
해당없음(불가능) |
환가최고 가능함 |
③기압류기관에서 압류해지시 효력 |
교부청구는 효력상실됨 |
압류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④소멸시효 중단여부 |
중단 |
중단 |
2)압류재산의 매각
3)청산(배분방법)
4.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납세자에게 곤란한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납세를 완화해 준다.
1)징수유예
2)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를 비교하시오
징수유예는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주는 제도이며,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매각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3)체납처분 중지
4)결손처분: 체납처분 목적물이 체납처분비에도 못미쳐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