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건강한 일터와 산업보건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작업환경측정 스크랩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atom 추천 0 조회 581 08.12.31 14: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질의 내용

    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시행일은 언제인지

     

    2. 목재가구공장에서 도장후 사상작업시 발생되는 페인트분진의 법적 측정대상 여부 및 노출기준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3. 크롬도금공정 작업자가 산처리 및 유기용제에 동시 노출되는 경우 올바른 노출계수(Em)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4.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대행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지정측정기관명과 지정한계를 적어야 하는지

     

    5. 18명의 작업자가 3교대로 일할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근로형태란과 근로자수는 어떻게 기재하고 올바른 측정시료수는 몇 개인지

     

    6.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작업공정의 변경은 단순한 기기위치 변경 등도 포함되는지

     

 회시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에 대한 노출기준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1-1, 별표 2-1 및 별표 2-2에서 규정한 각각의 분진에 대한 노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된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등)의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부터임.

     

    2. 목재가구공장의 사상작업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은 시행규칙 별표 11의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측정대상물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 페인트분진에는 목분진과 함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목분진은 물론 그 이외 화학물질의 구성 및 비율을 조사하여 측정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동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

     

    3.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등에 동시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01-39호) 별표 1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중 혼합물질의 노출계수를 산출할 때에는 화학적 인자의 구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므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로 각각 구분하여 노출계수(Em)를 계산하여야 함.

     

    4. 개정된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의 시행일은 2004년 7월 1일부터이며 보건관리대행기관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작업환경측정을 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4. 지정한계 및 측정실적 부분의 『지정측정기관명』란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명』을 기재하시고 『지정한계』란에는 『대행 사업장수』를 기재하시면 됨.

     

    5. 18명의 작업자가 3교대로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21호서식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8명이라 기재하시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6명씩 3교대)으로 작성하시면 됨

     

    6.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또는 변경여부에서 『작업공정의 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 유해물질 또는 유해인자의 추가, 공정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근로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화를 말하며

       - 여타 공정의 변화 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작업공정에는 변화 없이 타사업장으로 외주만 준 경우에도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음.

 

 회시 일자  : 2003.7.31

 

 
다음검색
댓글
  • 08.12.31 15:37

    첫댓글 잘 잘 봤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