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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관련 제도 7가지 1.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로 확대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으로 확대한다. 2.‘치석 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 ‘부분 틀니’(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치석 제거(스케일링, Scaling)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때에만 보험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 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3,000원 (의원급)수준이다.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 틀니 급여화는 남아 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남아 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9,000원(의원급 기준)이다. 임시 부분 틀니 보험 적용(제작 기간에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한다. 3.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 원 초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즉, 연금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4.‘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및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2만 3천 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심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하고자 ‘PC방 흡연 금지’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6.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할 예정이다. 또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하며,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된다. 7.9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보다 자세히 공개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9월부터 총점,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더불어 지역별, 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한다.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 Email 발송 등 방식으로 제공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시설, 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 영양, 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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