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굳이 월세 입금증까지는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나..
질세 월세 지출액에 대한 부분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분께 실제 월세가 지출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받으시는 것도 실무적인 처리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지출액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분께 있다는 정도만 안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확인증 받으시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우선 안내먼저 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