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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은 설립 신고 및 등기에 관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등기 신청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심적인 부담도 크다. 이미 협동조합 설립을 마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에 쉽게 통과한 경우보다는 몇 차례 보완 조치 끝에 설립한 경우가 많다. 때론 서류 준비에 문제가 생겨 총회부터 다시 개최해 가까스로 협동조합 설립을 마친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설립 준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협동조합 설립을 마친 선배들의 좌충우돌 무용담(?)과 신고 수리와 등기 업무를 보는 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각 단계별 과정과 준비 요령을 간추려 정리해 보았다.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 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다섯 명 이상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창립총회 전까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는데, 발기인은 개인뿐만 아이라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에 적합한 외국법인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발기인 모집을 마쳤으면 이들 발기인을 중심으로 정관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짜는 등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조합의 근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기인 모두의 의견을 모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잘 찾아보면 무료나 실비만으로 들을 수 있는 협동조합 강의도 제법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좋겠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 협동조합 커뮤니티 (club.seoul.go.kr/club/club_main.jsp?cid=coophope2012 )나 서울시 '경제 일자리' 분야별 정보 중 '사회적 경제' (economy.seoul.go.kr/archives/14211)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립동의자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이들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성격에 맞게 적정한 설립동의자를 모집하는 것이 좋다. 단적인 예로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최대한 많은 이용 소비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반면 직원 협동조합과 사업자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한 선의 적정한 조합원 모집이 필요할 듯싶다. 어떠한 경우든 향후 1-2년동안 버틸 수 있는 초기 출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때는 반드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나 현황 등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립취지문 등을 만들어 안내하고,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설립동의자 명부와 출자금 납입 증명서 양식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설립동의자 명부는 창립총회 시 확인 명부로 활용하고, 설립신고시 첨부해야 할 서류 중 하나다. 동의자 명부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동의자 성명(한자), 주소, 주민번호, 전화, 동의자 서명 등만 들어가면 된다.
일반적으로 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출자금도 함께 납부한다. 이때 출자금을 받은 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창립총회를 거친 후 출자증서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출자금 납입증명서 또한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조합 가입 연월일,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발행 연월일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설립동의자 모집과 함께 총회장소 섭외·자료집 제작·각종 서류 및 총회 비품 준비 등 창립총회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총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창립 총회는 '정관 및 규약 제정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설립 경비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안건으로 진행한다. 정관에 번지수까지 확실하게 적은 구체적인 주소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안건(사무실 소재지 확정) 으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다. 사회통념상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의결사항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주소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규정한 내용은 아니지만, 등기나 사업자등록시 담당관의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총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총회의 의사 진행상황과 그 결과는 총회에서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창립총회의사록은 설립 신고나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 서류이니 의결 사항과 절차에 따른 의결 여부가 빠짐없이 기입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시·도지사에게 정해진 설립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8월부터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각 구별로 담당부서가 다르니 해당 구청 민원 접수처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서초구의 경우, 서초구청 2층 사회복지과 일자리팀에서 준비해간 신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 지 상담 받은 후, 1층 오케이민원센터 23 창구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신고시 필요 서류는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 명부, 수지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각 1부씩이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첨부 서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시행규칙에 없는 서류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누리집 알림마당 자료실에 올려진 지침서식이나 각 시·도에서 만든 예시 서류들을 활용하면 된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한다. 신고 및 등기 절차 시, 정관 등 주요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재작성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다시 총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 정관 변경을 신고하고 등기, 사업자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만큼 품이 더 드는 일이 될테니, 꼼꼼하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오타나 실수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도록 하자.
신고필증을 받은 즉시 발기인 대표는 이사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 혹은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등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및 진행업무 일체를 감사의 입회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완납 후 금액이 '출자자 명부 및 출자액' 서류에 기재된 금액과 사업계획서의 출자금과 수입지출의 출자자본금과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이제 협동조합 설립의 마지막 단계인 설립등기를 할 차례다. 협동조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조합이 성립되는 것이다.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이 바로 설립등기 과정이다. 협동조합 붐을 타고 설립을 마친 이들 중에는 종종 등기나 사업자등록의 과정을 마쳐야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PMainJ.jsp )'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는다. '인터넷 등기소>자료센터>파일양식 다운로드>법인등기'에서 쉽게 설립등기신청서와 인감신고서를 받을 수 있다.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설립등기신청서와 설립등기신청서 마지막장에 기재되어 있는 첨부 서류 각 1통씩이다. 즉 설립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감사 전원의 취임 승락서와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씩(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금 총액의 납입 잔액 증명), 법인 인감신고서, 위임장(대표이사 대신 대리인이 신고할 때만 필요) 등이다.
서류를 작성할 때는 등기 신청인은 이사장으로 해야 한다. 설립신고를 할 때는 사본으로 형식은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수리가 가능하지만, 등기 서류는 좀 더 형식을 지켜 준비해야 한다. 정관이나 창립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도 되도록 원본으로 규정대로 인감 날인과 간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제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협동조합 법인이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합원 출자 명부,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법인 인감 등이 있다. 관할세무서에 따라 구비 서류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